운전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합니다. 갱신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대형·보통·특수)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2종 면허 (보통·소형·원동기)
- 70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5년마다 갱신
갱신 유효 기간은 면허증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
유효 기간 만료일 기준 전 1년 이내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기간 경과’ 상태가 되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적성검사 면제 대상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 시력 이상 없고 결격 사유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 사진은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직접 업로드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한 경우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 현재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규격 사진, 방문 시)
- 적성검사 해당자는 신체검사 서류 추가
적성검사
갱신 시 시력·청력 등 기본 신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취소 또는 조건부 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처리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갱신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취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재발급과 갱신을 한 번 방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 재발급 + 갱신”을 함께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갱신은 현재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분실한 경우엔 반드시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귀국 후 일정 기간(기존 기준 1년) 이내라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귀국하자마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들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 및 해외 체류 기간 인정 여부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koroad.or.kr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갱신과 방문 갱신의 수수료가 다르고, 적성검사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safedriving.or.kr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종 면허를 2종으로 바꾸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면허 종류 변경과 갱신은 별개 절차라 동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2종에서 1종으로 올리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변경 후 갱신 기준도 새 면허 종류에 맞게 바뀌니, 면허시험장 창구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