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도로교통법 제87조(2026. 1. 1. 시행) 기준. 갱신 주기·적성검사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 safedriving.or.kr에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합니다. 갱신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대형·보통·특수)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2종 면허 (보통·소형·원동기)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갱신 유효 기간은 면허증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 기준이고, 그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면허증에 표기된 대로 1종 7년·2종 9년 주기가 적용되다가 한 번 갱신한 뒤부터 10년 주기로 전환됩니다(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갱신 가능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면허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의 기재 내용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지나면 ‘기간 경과’ 상태가 되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처리합니다.
- 시력 이상 없고 결격 사유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사진은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직접 업로드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한 경우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 현재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규격 사진, 방문 시)
- 적성검사 해당자는 신체검사 서류 추가
적성검사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그 밖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에서는 시력·색채 식별 등 기본 신체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취소 또는 조건부 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는 경우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으로 올리는 절차는 단순 갱신과 다릅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 기준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이고,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그 기간 중 실제 운전경험을 입증할 수 있으면 1종 보통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8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별표3에 따라 장내기능·도로주행 등 운전면허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대신 1종 보통 기준의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는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도 신체검사료 별도, 최근 6개월 사진 3매, 운전경력 입증자료를 준비물로 안내합니다.
즉, “2종에서 1종으로 올리려면 무조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7년 무사고면 아무 서류 없이 자동 상향된다”는 설명도 2026년 3월 19일 이후에는 부정확합니다.
기간 경과 시 처리
갱신기간이 지나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 3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갱신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와 별개로 반드시 먼저 갱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재발급과 갱신을 한 번 방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 재발급 + 갱신”을 함께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갱신은 현재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분실한 경우엔 반드시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귀국 후 일정 기간(기존 기준 1년) 이내라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귀국하자마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들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 및 해외 체류 기간 인정 여부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성검사가 없는 2종 갱신은 일반 발급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IC카드) 발급은 15,000원입니다. 정기적성검사를 함께 받는 1종은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입니다.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safedriving.or.kr 수수료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1종 면허를 2종으로 바꾸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면허 종류 변경과 갱신은 별개 절차라 동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7년 무사고와 실제 운전경험 입증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허시험장 창구에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종인데 무사고면 1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이고,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경험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종 보통 발급 신청 때 시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지만, 1종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1종 갱신 때 적성검사(신체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1종 보통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등이므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여부까지 safedriving.or.kr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법령 · 2026.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7조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3(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시행령 · 2026.8.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51조
- 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도로교통법 제87조 병기)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 한국도로교통공단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2026.3.19. 운전경력 입증자료 제출 안내) —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7.do?menuCd=MN-PO-1216
-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