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 운전면허 시험 운영시간과 토요시험 일정은 시험장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공식 명칭은 학과시험입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마친 뒤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필기시험 접수 방법부터 정리하면, 평일 학과시험은 인터넷 예약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 현장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의 평일 학과시험을 방문시간 예약 없이 현장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8월 기준 |
|---|---|
| 공식 명칭 | 운전면허 학과시험 |
| 평일 접수 | 인터넷 예약 불가 · 시험장 당일 현장 접수 |
| 평일 접수시간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09:00~17:00 |
| 시험 중단시간 | 12:00~13:00 |
| 시험 방식 | PC 객관식(선다형) |
| 문항 수 | 40문제 |
| 시험시간 | 40분 |
| 합격점수 | 1종 70점 이상 / 2종 60점 이상 |
| 응시료 | 1·2종 등 10,000원 / 원동기 8,000원 |
| 주요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규 응시 시 사진 3매 |
핵심: 평일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시간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장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신분증으로 현장 접수한 뒤 응시합니다. 다만 토요특별 학과시험은 시험장에 따라 예약 여부가 다르므로 별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응시한다면 전체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신체검사 또는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응시원서 작성
- 학과시험(필기시험) 현장 접수 및 응시
- 학과시험 합격 후 장내기능시험
- 1·2종 보통은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 최종 합격 후 운전면허증 발급
처음 승용차 면허를 준비한다면 보통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중에서 선택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19세 이상이면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신규 응시자가 곧바로 선택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1단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집에서 이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신청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청각 교육 1시간을 수강합니다.
- 교육시간: 1시간
- 교육비: 무료
- 준비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교육시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 인터넷 교육예약: 교육 희망일 하루 전까지 가능
- 교육 당일 인터넷 예약: 불가
교육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에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예약자의 경우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가 있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단계: 신체검사
신규 응시자는 신체검사 절차도 필요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1종 보통·2종 운전면허 등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체검사료 |
|---|---|
| 1종 대형·특수 | 8,000원 |
| 기타 면허 | 7,000원 |
병원에서 검사하면 병원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다음 시험장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병원 등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강릉
- 태백
- 문경
- 광양
- 충주
- 춘천
방문하려는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물
처음 학과시험을 준비한다면 다음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응시 준비물
- 신분증
- 응시원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상반신 컬러사진 3매
- 신체검사 완료 또는 이용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
- 학과시험 응시료
사진은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사진 규격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응시자는 기존 응시원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 응시자와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의 준비물 가이드에서는 학과시험 재응시 준비물로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단계: 필기시험 접수 — 평일은 인터넷 예약이 아니라 현장 접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평일 학과시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현재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평일 방문시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
-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 불가
- 대리접수: 불가
- 일반 학과시험 접수: 평일 09:00~17:00
- 12:00~13:00: 시험 중단
따라서 평일 필기시험을 보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시험 시간을 예약한 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물을 챙겨 시험장에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방문하면 당일 시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토요일 학과시험은 예외가 있습니다
토요특별 학과시험은 시행하는 시험장이 제한되고 예약 여부도 시험장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토요특별 학과시험 가운데 도봉·대구시험장은 예약이 필요하고, 그 밖의 시행 시험장은 예약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시험을 볼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시험장의 최신 토요시험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학과시험 응시
접수를 마치면 시험장 내 PC에서 객관식 문제를 풉니다.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바탕으로 4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 면허 종류 | 합격 기준 |
|---|---|
| 1종 대형·특수 | 70점 이상 |
| 1종 보통 | 70점 이상 |
| 2종 보통 | 60점 이상 |
| 2종 소형 | 60점 이상 |
| 원동기장치자전거 | 60점 이상 |
시험을 끝내면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응시가 가능하며, 비문해자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PC학과시험도 운영됩니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학과시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대형·특수: 10,000원
- 1종 보통: 10,000원
- 2종 보통: 10,000원
- 2종 소형: 10,000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과시험 응시료와 별도로 신체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어디서 연습할 수 있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는 공식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므로 시험 전 문제 유형과 교통법규를 익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앱이나 문제집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법규나 문제은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하는 최신 문제은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평일 학과시험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하며 시험장에서 당일 현장 접수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 평일 방문시간 예약 없이 현장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므로 학과시험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메뉴가 있는데 예약해야 하나요?
메뉴가 표시되어 있어 혼동할 수 있지만, 현재 공단 안내상 평일 학과시험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합니다. 토요특별 학과시험은 일부 시험장에서 예약이 필요하므로 토요일 응시자만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신규 응시자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시험장에서 받는 1시간 시청각 교육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교육 자체를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필기시험을 같은 날 볼 수 있나요?
교육 일정과 학과시험 운영시간이 맞는다면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예약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실시되는 야간 교통안전교육 당일에는 학과시험 접수·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끝내려면 시험장별 교육시간과 학과시험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험장 예약 없이 가도 되나요?
평일 학과시험은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공식 안내입니다. 다만 학과시험 접수시간은 평일 09:00~17:00이고 시험장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안내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불합격 후 3일이 지나야 재응시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하지만, PC 학과시험은 공단 FAQ에서 불합격 다음 날부터 현장 접수로 재응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응시에도 학과시험 수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또한 최초 학과시험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진은 몇 장 필요한가요?
처음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신규 응시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재응시자는 기존 응시원서를 사용하므로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기본 준비물로 확인하세요.
학과시험 합격 후 바로 기능시험을 보면 되나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단계인 장내기능시험을 준비합니다. 1·2종 보통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주행시험 단계로 진행합니다.
방문 전 마지막 체크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다시 확인하면 접수 과정에서 헛걸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 신체검사 또는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가 준비됐는지
- 신분증·응시원서·필요한 사진을 챙겼는지
- 방문하려는 시험장의 운영시간과 임시 휴무·토요시험 공지가 없는지
평일 학과시험은 인터넷 예약보다 현장 접수가 핵심입니다. 특히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를 검색해 온라인 예약 메뉴부터 찾고 있었다면, 먼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의 평일 운영시간을 확인한 뒤 준비물을 갖춰 방문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과/기능/도로주행 — 학과시험」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8.do?menuCd=MN-PO-1114
-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안내」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2Pop.do
- 한국도로교통공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안내」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6.do
- 한국도로교통공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교육 일정 확인」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applyTfcSftEdu/selectApplyTfcSftEduSchedule.do
-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17.do
-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순서」 (2026.8 확인) —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01.do?menuCd=MN-PO-1111
-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에 불합격 후 몇일 뒤 재시험이 가능한가요?」 (FAQ · 2021.12.24) — https://www.koroad.or.kr/main/board/9/69920/board_view.do?bcstIdx1=70&bcstIdx2=97&bdNoticeYn=N&bdOpenYn=Y&cp=7&listType=list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