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예상액 계산기
현행 기준: 2026년 · 2026-07-0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진료일, 가구원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과 월 건강보험료, 의료비 항목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 예상 지원액, 신청 마감 D-day를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기준입니다.
지원 기준 (2026.7.1~ 현행 고시)
지원 대상·부담 기준·지원율은 가구원수와 월 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로 판정합니다. 아래는 판정 흐름입니다.
- 특수 대상(기초·차상위·희귀난치 산정특례·장애연금/수당) → 부담 기준 80만원, 지원율 80%
- 일반 대상(별표3 건보료 요건 + 재산세 과표 합 7억 이하) → 부담 기준 별표1(가구·건보료별 정액), 지원율 70% 또는 60%
- 개별심사(별표3의2 건보료 구간 + 지원위원회 인정) → 부담 기준 별표2, 지원율 50%(참고치)
- 지원대상 의료비 = ①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 ④ 지급 제외 항목(고시 제외·보험금·국가지원)
- 지원액 = 지원대상 의료비 × 지원율, 10원 미만 버림, 연 최대 5,000만원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진료는 당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1. 지원대상 의료비 산정
공식 신청서와 동일하게 ①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에서 ④ 지급 제외 항목(고시상 제외·민간보험금·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뺍니다. 각 금액은 영수증·세부내역서·공단 확인자료에서 확인해 입력합니다.
2. 부담 기준 충족 여부
인정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과 다른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가구원수·건강보험료로 정해지는 부담 기준(특수대상 80만원, 일반은 별표1 정액)을 초과해야 지원됩니다.
3. 지원율·한도 적용
차감 후 기준액에 지원율(특수대상 80%, 일반 70·60%, 개별심사 50%)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연간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금액
다음 항목은 인정 의료비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됩니다.
- 1인실·2인실 상급병실료 (일반 기준 초과분)
-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이 원천 배제된 일부 선별급여
- 실손보험금, 민간보험 보상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개별심사 (별표3의2 건보료 구간):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인정이 필요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치입니다.
- 진료일수 합산 180일: 지원 대상 의료비는 1년 내 입원·외래 합산 180일(투약일 제외)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 입력 방식으로 일수 합산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 제외 비급여 종류: 어떤 비급여 항목이 인정되는지는 공단 지사 창구에서 영수증을 지참해 사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의 관계
재난적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원 영역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중심의 과도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차감이 먼저인지는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2026-07-01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기준이며, 이전 기간 진료는 당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예상액 확인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2026.7.1~ 현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2026-07-01 시행) · 별표1~4는 제2025-252호(2026-01-01 시행)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