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개정 2025-04-23) 원문 기준
부양요건(관계) + 소득요건(합산소득 2,000만원·사업소득 없음) + 재산요건(재산과표 5.4억, 또는 5.4~9억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1.8억)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 사유와 함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다음 단계(임의계속가입 비교)를 안내합니다.
어떻게 판정하나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관계) + 소득요건(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사업소득 없음) +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또는 5.4~9억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1.8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2018.7~2022.8) vs 현행 비교
위 입력값을 개편 전·현행 기준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재산요건(5.4억/9억·형제 1.8억)과 사업소득 예외는 개편 전후 동일합니다.
- 소득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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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전(2018.7~2022.8)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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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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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순서
1. 부양요건(관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인정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부양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2. 소득요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미등록·장애인·유공자는 500만원 이하 예외).
3.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또는 5.4~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형제자매는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이때 퇴직자라면 임의계속가입(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탈락 시 다음 단계로 그 비교를 안내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소득·재산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부양요건은 별표1 원문 기준입니다. 부양요건의 동거/비동거 세부 조건과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피부양자 자격기준(현재 시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별표1의2 개정 2025-04-23 · 소득 2천만·재산 5.4억/9억(형제 1.8억) 기준
개편 전 피부양자 자격기준(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 2018.7~20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개정 2020.10.30) / 개편 전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별표1의2 개정 2020-10-30(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 · 소득 3천4백만·재산 5.4억/9억(형제 1.8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