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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비교 계산기

현행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기준(조기 6%/년·연기 7.2%/년, 각 최대 5년)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겨 월 0.5%씩 감액,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뤄 월 0.6%씩 증액됩니다. 같은 정상 예상연금액을 각 개시연령으로 재계산해 어느 나이까지 살면 어떤 선택이 누적상 유리한지(손익분기)를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현행 국민연금법(현재 시행 중)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나

같은 정상 예상연금액을 조기·정상·연기 각 개시연령 기준으로 재계산해 월 연금과 종료연령까지 누적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손익분기 연령은 늦게 받는 쪽(월액이 큰 쪽)의 누적이 이른 쪽을 추월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보다 오래 받을 것으로 보면 늦게 받는 편이, 그 전이면 일찍 받는 편이 누적상 유리합니다.

계산 방법

1. 개시연령 산정

출생연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정합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수령은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감액·증액 적용

조기수령은 1년당 6%(월 0.5%) 감액, 연기연금은 1년당 7.2%(월 0.6%) 증액한 월 연금을 계산합니다.

3. 누적·손익분기

종료연령까지 누적 수령액을 비교하고, 늦게 받는 쪽이 이른 쪽을 추월하는 손익분기 연령을 계산합니다.

정책 버전 관리(event-driven)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감액·증액률이나 지급개시연령이 법 개정으로 바뀌면 기존 기준을 덮어쓰지 않고 새 시행본을 추가해, 기준일에 따라 알맞은 규칙으로 계산하고 과거·현재·미래 확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조기·연기율과 개시연령을 바꾸는 공포된 미래 시행 개정은 없습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감액·증액률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와 국민연금법 원문 기준입니다. 누적 비교는 물가·세금·건강보험료·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며, 실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국민연금법(현재 시행 중)

국민연금법 제61~63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조기·연기) · 현행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 조기 6%/년(월 0.5%) · 연기 7.2%/년(월 0.6%), 각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