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정부24(gov.kr)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생깁니다.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순위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요건 | 설명 |
|---|---|
| 전입신고 | 입주 당일 또는 이전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 받기 |
| 실제 거주 |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반드시 함께 처리하세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창구에서 확정일자 날인 요청
- 수수료 납부 후 날인 완료
수수료: 600원
주의: 전입신고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iros.go.kr 접속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수수료 결제 (카드 등)
- 확정일자 부여 확인
수수료: 500원 (온라인 신청 기준, iros.go.kr 확인)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되지만 부여 시점이 다릅니다. 평일 16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방법 3: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적용 지역 등 신고 의무 요건에 해당하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이 해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자체가 무료이므로 확정일자도 별도 수수료 없이 딸려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금액 요건과 적용 지역 등 신고 의무 요건을 충족할 때만 쓸 수 있고, 신고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주민센터(600원)나 인터넷등기소(500원)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주민센터라도 ‘확정일자 신청’(600원)과 ‘전월세 신고’(무료·확정일자 자동)는 별개 민원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고 해도 계약서 상태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여러 장에 간인이 없거나, 정정한 부분에 서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창구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스캔본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금액, 주소, 임대차 기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최종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먼저 맞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적은 계약은 숫자와 한글 금액이 서로 다른지까지 확인하세요.
방법 비교
| 구분 | 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 신고 |
|---|---|---|---|
| 방법 | 방문 | 온라인 | 온라인·방문 |
| 수수료 | 600원 | 500원 | 없음 |
| 처리 시간 | 즉시 | 즉시~익일 | 처리 후 자동 |
| 적용 대상 | 모든 임대차 | 모든 임대차 | 신고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빨리 마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마다 받아야 하나요?
네, 새 계약서가 발행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바뀌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새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받는 즉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세요.
확정일자 날짜가 중요한가요?
경매가 발생하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이 보증금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도 확정일자만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 납부일 당일 또는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는 다른 건가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근저당, 가처분 등을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법령 · 2026.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법령 · 2026.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및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수수료)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법령 · 2026.5.29.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안내 · 2026.8. 기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안내 · 2026.8. 기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안내 · 2026.8. 기준) — https://www.iros.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rtms.molit.go.kr
- 정부24(전입신고)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