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되며,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 임차가구(세입자)는 임차급여를 받고, 자가가구(자기 집 소유)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월세+관리비 일부)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역은 1~4급지로 나뉩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일부
- 4급지: 그 외 지역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인 경우)
- 통장 사본
신청 후 절차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완료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한 달의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별개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면 됩니다.
가족과 같이 살아도 신청이 되나요?
주거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살더라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자녀·배우자 등 동거 가족이 모두 같은 수급 가구로 묶이므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분류되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환산해 월세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범위 안에 있으면 급여가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크더라도 환산 월세가 상한 이하면 해당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스스로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 없이 계속 받다가 부정 수급으로 판명되면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