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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기

주거급여법 제7조·「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국토교통부 최저보장수준 공표(2026) 원문 기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지급합니다. 급여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2018년 폐지).

1. 자격 확인
보장시설(양로시설 등)에 입소해 있나요?
이 질문은 왜 하나요?

보장시설 입소자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아니요’를 고르세요.

2. 가구·주거
거주 지역은 어떻게 고르나요?

실제 거주지만 한 번 고르면 기준임대료(급지)와 소득인정액 재산공제(지역 구분)에 자동 반영됩니다. ‘급지’·‘기본재산액 구분’을 따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창원시는 각 항목으로, 그 외 도(道) 지역의 시·군은 ‘그 외 지역’을, 인천은 별도 항목을 고르세요.

현재 거주 형태
임대차 / 사용대차가 무엇인가요?

임대차는 보증금·월세 등 돈을 내고 계약해 사는 일반적인 전·월세입니다.

사용대차는 임대차계약 없이 현물·노동 등을 대가로(또는 무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며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소득

아래 항목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산에 반영할 근로·사업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에 반영할 다른 소득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임대·이자·연금)·공적이전(국민연금 등)·사적이전(가족 지원)
5. 재산·부채

아래 항목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산에 반영할 재산·부채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주택·전월세보증금·예금·자동차·부채 등

계산 순서

1. 소득인정액 · 자격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씁니다.

2.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급지×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실제임차료(월차임 + 보증금×4%÷12)와 비교해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합니다.

3. 자기부담 · 최종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10원 단위로 올림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원/월)

급지는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 247,000원 · 4급지 212,000원이며, 4인 가구는 서울 571,000원 · 경기·인천 463,000원 · 3급지 381,000원 · 4급지 329,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별도 확인 항목)

이 계산기는 임차가구(월세·전세·사용대차)의 임차급여를 추정합니다. 다음은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별 경·중·대보수 정액으로 구조가 완전히 달라 별도 도구로 다룹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가구원수 비율 안분이 필요해 별도 처리합니다.
  • 2027년 이후 기준임대료·선정기준은 확정 공고 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임차급여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 없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받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서울(1급지) 1인 369,000원·4인 571,000원이며,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3급지), 그 외(4급지) 순으로 낮아집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인 이상은 6인의 10%를 더합니다.

실제임차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눠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3,000만원 → 월 10만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합니다.

월세 없이 친척 집 등에 사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현물·노동 등 임차료 외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임차급여 산식(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보증금 4% 월환산, 5배 특례, 최저 1만원, 10원 올림)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은 국토교통부 최저보장수준 공표(2026),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기준임대료(급지별 4.7~11.0% 인상). 소득인정액 산식은 CORE, 자기부담 기준은 생계 adapter 재사용.

주거급여법 제7조 + 고시 제7조 + 국토부 최저보장수준 공표(2026) / 주거급여 임차급여 · 2026 임차급여 — 선정 중위48%·급지별 기준임대료·min(기준,실제)−자기부담30%·5배특례 1만원·최저 1만원·10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