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예상액 계산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2026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제2025-135호) 원문 기준(2026년 시행)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820,556원·4인 2,078,316원,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이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1.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에서 30%(청년 19~34세는 60만원 추가), 자활 30%, 장애인 직업재활 50%를 공제하고 재산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을 더합니다. 장애인연금·근로장려금 등은 제외소득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부채)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기본재산액·부채는 주거용→일반→금융 순으로 차감하고, 주거용재산은 지역 한도 초과분을 일반재산으로 넘깁니다.
3. 자격·급여
소득인정액(1+2)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걸리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 5인 2,418,150원 · 6인 2,737,905원 · 7인 3,044,848원이며, 8인 이상은 1인당 306,943원씩 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별도 확인 항목)
이 계산기는 일반 재가(在家) 가구의 생계급여를 추정합니다. 다음은 개별 판정이 필요해 결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장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상세 판정(부양비 산정 등)과 가구원 범위 판정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자동차·재산 종류별 인정 범위,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수급 등은 실제 조사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청년은 60만원 추가) 등을 공제한 뒤 재산소득·이전소득을 더한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부채)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자동차 100%)을 곱해 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선정기준 2,078,316원에서 빼 약 107.8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크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적용되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장애수당·장애인연금·근로장려금(EITC) 등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소득으로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등만 넣고, 이런 제외 항목은 넣지 마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생계급여 산식(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중위 3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가구원별 선정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제2025-135호)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공제·기본재산액·환산율·자동차·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자동차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원문 기준입니다. 원 단위 버림은 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반영. 소득인정액 산식은 COR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고시(2026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 2026 생계급여 — 선정기준 중위 32%(1인 820,556~7인 3,044,848)·지급=선정−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연1.3억/재산12억 초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