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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자격 + 예상 지급액 계산기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26-3호)·사업안내 원문 기준(2026년 시행)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월 349,700원)와 부가급여(상태별 정액)로 구성되며, 부부감액(각 20%)·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별도 제도)을 받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1. 기본정보
계산 기준일 (보통 오늘 — 변경 가능)
2. 소득
직계혈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나요? (해당 시에만 펼쳐 입력)
3. 재산
예상 지급액(부가급여) 계산 항목 (자격 판정과 무관 — 금액이 필요하면 펼치세요)

계산 순서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상시근로−95만)×70% + 사업·이자·연금·이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2천만)−부채}×4%÷12 + 고급차·회원권]을 더합니다.

2. 자격 판정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예상 지급액

기초급여(349,700원) → 부부감액(각 20%) → 소득역전방지(2만/4만원 단위 절상) → 부가급여(상태별 정액)를 반영합니다.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소득인정액 골격은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상시근로소득 공제 월 95만원(기초연금 116만원과 다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2만원(단독)·4만원(부부) 단위 절상, 그리고 기초연금엔 없는 부가급여(상태별 정액)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별도 제도)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액은 장애인연금이 지급하는 금액이며, 기초연금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상태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 초과는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급여가 없습니다(특례 8만원). 상태 분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무관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3호), 소득·재산 산정 구조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제액(근로 95만·기본재산공제·금융 2천만·고급차 4천만)과 부가급여는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원 단위 버림은 사업안내/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준(현재 시행 중)

2026.1.1 기준.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연동 drift. 소득인정액·부부감액·소득역전·부가급여 구조는 안정(구조 개편 없음).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제2026-3호)·사업안내 / 2026년 장애인연금 자격·예상액 · 2026 기준 — 선정 단독140만/부부224만·기초급여 349,700·근로공제 95만+30%·기본재산공제 대도시1.35억/중소8,500만/농어촌7,250만·부부감액20%·소득역전 2만/4만 절상·부가급여 상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