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격 + 예상 지급액 계산기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26-3호)·사업안내 원문 기준(2026년 시행)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월 349,700원)와 부가급여(상태별 정액)로 구성되며, 부부감액(각 20%)·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별도 제도)을 받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계산 순서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상시근로−95만)×70% + 사업·이자·연금·이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2천만)−부채}×4%÷12 + 고급차·회원권]을 더합니다.
2. 자격 판정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예상 지급액
기초급여(349,700원) → 부부감액(각 20%) → 소득역전방지(2만/4만원 단위 절상) → 부가급여(상태별 정액)를 반영합니다.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소득인정액 골격은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상시근로소득 공제 월 95만원(기초연금 116만원과 다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2만원(단독)·4만원(부부) 단위 절상, 그리고 기초연금엔 없는 부가급여(상태별 정액)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별도 제도)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액은 장애인연금이 지급하는 금액이며, 기초연금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상태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 초과는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급여가 없습니다(특례 8만원). 상태 분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무관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3호), 소득·재산 산정 구조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제액(근로 95만·기본재산공제·금융 2천만·고급차 4천만)과 부가급여는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원 단위 버림은 사업안내/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준(현재 시행 중)
2026.1.1 기준.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연동 drift. 소득인정액·부부감액·소득역전·부가급여 구조는 안정(구조 개편 없음).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제2026-3호)·사업안내 / 2026년 장애인연금 자격·예상액 · 2026 기준 — 선정 단독140만/부부224만·기초급여 349,700·근로공제 95만+30%·기본재산공제 대도시1.35억/중소8,500만/농어촌7,250만·부부감액20%·소득역전 2만/4만 절상·부가급여 상태별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제4조(수급권자·제외대상)·제5조(종류)·제6조(기초급여·감액)·제7조(부가급여)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범위)·제3조(소득범위)·제4조(선정기준 부부160%)·제5조(기초급여 산정·소득역전 2만/4만 절상)·[별표1] 부가급여액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제3조(재산범위)·제4조(재산 소득환산율 100분의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발령 2026-01-08) — 선정 140/224만·기초급여 349,700
-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상시근로소득공제 월 95만+30%·기본재산액(대도시1.35억/중소8,500만/농어촌7,250만)·금융공제 2천만(가구별)·고급차 4천만↑·차령10년미만·부가급여 상태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