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 예상 지급액 계산기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 원문 기준(2026년 시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각 20%)·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순서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근로 116만+30% 공제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공제)+(금융−2천만)−부채}×4%÷12 + 고급차·회원권]을 더합니다.
2. 자격 판정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예상 지급액
기준연금액(34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각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A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 × 2/3)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개인별 데이터라 계산기가 알 수 없으므로, A급여액을 입력하면 정확히 계산하고, 모르면 연계감액 반영 전 참고액으로만 표시합니다(추정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지 않으면 연계감액 없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단독가구 최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합산 20% 보장). 즉 단독가구 지급액 = min(기초연금액, max(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 × 10%))이며,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 소득·재산 산정 구조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입니다. 2026-07-30 개정은 계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시행령 인용 정정·재검토기한 재배치), 원 단위 버림은 사업안내/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현재 시행 중)
2026.1.1 시행 고시 기준. 2026.7.30 개정(제2026-156호)은 시행령 인용 정정·재검토기한 재배치로 계산 무영향. 2025→2026 값 변화는 물가·소득분포 연동 drift(구조 개편 아님).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 / 2026년 기초연금 자격·예상액 · 2026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기준연금액 349,700원·재산환산율 4%·기본재산공제 대도시 1.35억/중소 8,500만/농어촌 7,250만·부부감액 20%
-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소득인정액)·제3조(수급권자 범위·제외대상)·제5조(기초연금액 산정·국민연금 연계)·제8조(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 범위)·제3조(재산 범위)·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 세부기준)·제11조(감액에 따른 지급수준)〈시행 2026.7.30〉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소득환산율 100분의 4)〈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26.7.30〉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근로/이자/보상금 공제·금융공제·고급차·무료임차
- 동 고시 제8조 [별표]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대도시 1억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기준연금액 349,700원(전년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