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얘기입니다. 번거롭지만,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서 어차피 해야 할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순수 비주거 목적 상가나 업무용 공간의 임대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갱신 계약: 조건 변경(금액 변경 등)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
묵시적 갱신(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갱신)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정부24
- gov.kr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검색 또는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찾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계약서 내용 입력(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금액, 주소 등)
-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고 의무 금액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 부여가 안 되므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가 신고에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신고는 불가합니다(계약 완료 후 신고).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서명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주민센터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문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으로 봐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완료 후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변경된 조건에 대한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신고 화면에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임대인에게는 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고 후 임대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 정부24 주택임대차 신고: https://www.gov.kr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안내: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