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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대상, 6대암 나이·주기와 본인부담(무료·10%·면제)까지

기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2026-01-02 기준) ·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2026-01-01 시행)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 (2026-09 기준) · 2026년 9월 확인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6대암의 검진 대상 연령과 주기, 그리고 자궁경부암·대장암은 무료, 위·간·유방·폐암은 검진비의 10%를 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이마저 면제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여섯 가지 암을 나이·성별·위험요인에 따라 나눠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위암은 만40세부터 2년마다, 대장암은 만50세부터 1년마다처럼 암마다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주기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올해 어떤 암 검진 대상인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용도 암마다 다릅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고, 위·간·유방·폐암은 원칙적으로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면 이 10%도 면제됩니다. 아래 내용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2026년 1월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내 나이·성별로 보는 6대암 검진 대상과 주기

여섯 가지 암은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 검사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자기 나이·성별에 해당하는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암 종류 검진 대상 주기 검진 방법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기본), 위장조영검사(선택)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이상 시 대장내시경)
간암 만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2026.9. 확인)

표에서 보듯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해당 나이·성별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반면 간암과 폐암은 나이 칸 옆에 ’고위험군’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 조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대상이 갈립니다.

간암·폐암은 나이 외에 고위험군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입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기준을 넘겨도 특정 위험요인이 없으면 국가암검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을 몰라 “만40세인데 간암 검진을 왜 안 해주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은 만40세 이상이면서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6개월마다 대상이 됩니다. 이들을 묶어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라고 부릅니다.

  • 간경변증(간이 딱딱하게 굳는 만성 손상)이 있는 경우
  •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즉 간 질환 이력이 없는 만40세 건강한 사람은 국가암검진 항목에서 간암 검진 대상은 아닙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있으면 6개월이라는 짧은 주기로 자주 검사받게 되는데, 간암은 진행이 빠른 편이라 고위험군을 촘촘히 관찰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만54세부터 74세까지 중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30갑년이란 하루에 피운 담배 갑 수에 피운 햇수를 곱한 값으로, 하루 한 갑을 30년 피웠거나 하루 두 갑을 15년 피웠으면 30갑년입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현재 흡연자가 기본 대상이고, 과거에 이 기준으로 폐암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그 뒤 담배를 끊더라도 금연 15년 이내이고 74세까지이면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곧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암이 무료이고 어떤 암은 검진비 10%를 내나

본인부담은 두 가지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는 ’어떤 암이냐’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이냐’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암 종류를 봅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소득과 관계없이 공단이 전액 부담해 누구나 무료입니다. 위암·간암·유방암·폐암은 원칙적으로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냅니다.

다음으로 소득 자격을 봅니다. 위의 10% 부담이 있는 암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그 10%까지 면제돼 전액 무료가 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여기서 하위 50%는 직전 해 11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해 검진 대상자 가운데 보험료가 적은 쪽 절반을 뜻합니다. 금액으로는 대체로 직장가입자 월 87,000원, 지역가입자 월 90,000원 이하가 기준이 되지만, 이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새로 정해 공고하므로 내 보험료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자궁경부암·대장암은 소득과 무관하게 0원이고, 위·간·유방·폐암은 하위 50%나 의료급여 대상이면 0원, 그보다 보험료가 높으면 검진비의 10%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대장암 대상이라고 대장내시경을 바로 무료로 받는 건 아닙니다

대장암 검진이 무료라고 해서 대장내시경을 처음부터 공짜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국가암검진의 1차 검사는 대변을 채취해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사람만 다음 단계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즉 대장내시경은 1차 검사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 경우에 이어지는 검사이지, 만50세가 됐다고 곧바로 무료 대장내시경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암도 비슷합니다. 위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하되, 사정상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위장을 조영제로 촬영하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는 검진기관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개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은 흔히 받는 일반건강검진과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 검사이고,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라 특정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진표가 같은 시기에 나오고 한 검진기관에서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 시기가 겹칠 뿐, 대상 기준과 항목은 서로 별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해에도 암검진은 대상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쪽 대상·주기가 헷갈린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검진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올해 내가 어떤 암 검진 대상인지, 본인부담이 얼마인지는 두 곳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건강검진표(종이·전자)에 그해 받을 수 있는 암검진 항목이 표시되고, 공단 앱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 갈 때는 간 질환 이력(간경변·B형·C형 간염)이나 흡연 이력처럼 고위험군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문진표에 정확히 적어야 간암·폐암 대상 여부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개인의 검진 시기나 추가 검사 필요성은 검진 결과와 함께 검진기관·의료진과 상담해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검진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건강검진표에 그해 받을 수 있는 암검진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차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잠혈반응 있음’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집니다. 증상이 있어 처음부터 대장내시경을 원한다면 국가암검진이 아니라 일반 진료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