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네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동대문구 공시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의 단태아 첫째아도 서비스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늘리면 본인부담금이 73,000원에서 671,00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같은 소득구간이라도 며칠짜리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서비스가격은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정부지원금은 그보다 완만하게 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표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과, 소득구간·자녀 순위·태아유형이 달라질 때 얼마나 바뀌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법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격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에 따라 정해진 정부지원금만큼만 지원하며, 나머지 차액을 신청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기준가격이고,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동대문구보건소 공시 기준, 단태아 첫째아(자격확인 구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서비스기간별 계산 결과입니다.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5일) | 732,000원 | 659,000원 | 73,000원 |
| 표준(10일) | 1,464,000원 | 1,165,000원 | 299,000원 |
| 연장(15일) | 2,196,000원 | 1,525,000원 | 671,000원 |
서비스가격은 5일에서 15일로 3배가 되는데, 정부지원금은 약 2.3배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서비스가격 대부분이 본인부담금으로 넘어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금 증가 폭이 더 커집니다. 표준형(10일)에서 연장형(15일)으로 5일을 늘리는 선택 하나로 본인부담금이 372,000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득구간이 자격확인·통합·예외지원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같은 서비스기간을 골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부는 신청자 가구의 소득을 직접 보는 대신,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지로 소득 수준을 판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보험료가 낮으면 소득도 기준 이하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소득구간은 세 단계입니다.
- 자격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인 가구.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아 본인부담금이 가장 적습니다.
- 통합(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위 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매년 발표되는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이 소득 기준선이 무엇이고 우리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외지원(150% 초과): 기준을 넘는 가구라도 완전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으로 예외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 자격확인·통합 구간보다 적어 본인부담금은 가장 많습니다.
2026년 동대문구보건소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판정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참고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직장가입자) |
|---|---|---|
| 2인 | 6,299,000원 | 229,357원 |
| 3인 | 8,039,000원 | 290,169원 |
| 4인 | 9,743,000원 | 360,410원 |
가구원수가 다르거나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입 형태라면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근거 자료의 동대문구보건소 표에서 자기 가구원수·가입 형태에 해당하는 줄을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같은 표준형(10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소득구간 | 정부지원금(10일) | 본인부담금(10일) |
|---|---|---|
| 자격확인 | 1,165,000원 | 299,000원 |
| 통합(150% 이하) | 1,002,000원 | 462,000원 |
| 예외지원(150% 초과) | 764,000원 | 700,000원 |
둘째아·쌍태아는 서비스기간과 기준가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출산순위와 태아유형이 바뀌면 서비스기간과 서비스가격 기준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첫째아는 5·10·15일(단축·표준·연장) 중에서 고르지만, 둘째아부터는 10·15·20일로 기준 기간이 한 단계씩 늘어납니다.
둘째아(자격확인 구간) 서비스가격은 표준(15일) 기준 2,196,000원, 정부지원금 1,794,000원, 본인부담금 402,000원입니다. 첫째아 표준(10일) 본인부담금 299,000원과 비교하면, 출산순위만 바뀌어도 기준이 되는 일수와 금액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쌍태아(인력 1명 배정, 자격확인 구간) 표준(15일) 기준으로는 서비스가격 2,748,000원, 정부지원금 2,357,000원, 본인부담금 391,000원입니다. 삼태아 이상은 서비스가격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가고 인력 배정 인원(2~4명)에 따라서도 기준이 갈립니다. 자신의 태아유형·출산순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근거 자료의 전체 표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표에 나온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내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서비스가격은 기준가격입니다. 제공기관은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이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서비스기간별로 고정돼 있으므로, 제공기관이 5% 높은 가격의 상품을 제시하면 그 차액은 그대로 본인부담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표에서 계산한 본인부담금은 ’최소로 낼 수 있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어느 제공기관과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제공기관이 제시하는 서비스 가격이 기준가격인지 자율 책정 가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을 바꿀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까지 계산해보고 기간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기한과 미숙아·유산·사산일 때 달라지는 기준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도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을 완료해야 하며,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이내,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태아유형 기준상 원래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단태아는 쌍태아용, 쌍태아는 삼태아용 기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구조가 다르므로, 상향 선택 전 보건소에서 실제 본인부담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가구 본인부담금 확인하는 순서
- 태아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를 확인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자격확인 구간의 정부지원금이 적용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최근 고지서에서 확인해 가구원수별 기준표와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면 통합(150% 이하) 구간입니다.
- 기준을 넘는다면 희귀난치성질환·다자녀·장애 등 예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원하는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을 정하고, 위에서 확인한 소득구간·서비스가격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 신청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60일 후)을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함께,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소득기준·신청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출산가정이라면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근거 자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2025.1.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444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안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 동대문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표 (안내 · 2026년 기준) —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60
- 복지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형태 안내(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안내 · 2026년 기준) —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wlsr/bizGdnc/eleVouGdnc/prvag/prvagPtc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