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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2026년 탈락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6-07-28 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정의·연도별 표) (2025-09-30 기준) · 2026년 8월 확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692만9,885원으로 6.70% 오릅니다.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선정기준 금액이 함께 올라, 2026년 경계선에서 탈락한 가구도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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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예상액 계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1. 가구
2. 월 소득 단위: 만원
3. 재산·부채 단위: 만원
적용 기준(정책 버전) (기본값 사용 권장)
목차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값으로, 2015년 이 방식으로 복지 기준을 정하기 시작한 뒤 가장 큰 인상 폭이고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입니다(보도자료).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로 2026년과 같지만, 기준액이 오른 만큼 선정기준 금액도 전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6년에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2027년에는 수급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는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 기준액을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 부분까지 읽어보세요.

먼저 확인할 것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736,042원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4,480,645원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5,718,091원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6,929,885원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8,063,019원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9,129,201원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출처: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6.7.28.)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4인 가구는 43만5,147원 오르고요. 인상률 6.70%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돼 2인은 28만1,353원, 3인은 35만9,055원, 5인은 50만6,300원, 6인은 57만3,249원씩 오릅니다. 이 표의 금액이 2027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여러 복지사업의 자격선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네 급여는 선정기준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을 겸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고요.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2026년보다 월 13만9,247원, 1인 가구는 87만5,533원으로 월 5만4,977원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32%): 선정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 지급
  • 의료급여(40%): 기준 이하이면 급여 대상 자격 — 진료비 본인부담 구조는 별도 기준
  • 주거급여(48%):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만2,000~5만원 인상
  • 교육급여(50%): 교육활동지원비 초 51만3,000원·중 71만4,000원·고 94만5,000원(안)

급여마다 신청 창구와 조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세입자라면 주거급여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빠르고요.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는 법

복지 사업 공고문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처럼 비율로 자격선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위치는 가구의 월소득을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소득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571만8,091원 × 100으로 약 70%입니다. “150% 이하”가 조건인 사업이라면 여유 있게 해당되고, “70% 이하”가 조건이라면 경계선에 있는 셈이고요. 반대로 “우리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되려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는 기준액에 0.8을 곱해 역산하면 됩니다.

제도마다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2026년 안에 접수하는 사업은 2026년 기준(4인 649만4,738원)을 쓰고, 2027년 공고부터 이번 표가 적용되므로 공고문에 적힌 기준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자격을 가르는 잣대일 뿐, 심사에서 그 잣대와 비교되는 값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인데, 근로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은데도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금·자동차·부동산의 환산액이 더해졌기 때문이고요.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의 숫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의 기준액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할 일도, 밑돈다고 확정으로 여길 일도 아닌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의 배경 — 산정방식이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번 인상률 **6.70%**는 종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2021년부터 6년간 쓰던 산정방식이 이번에 끝나면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인상률이 크다는 것은 자격선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서류까지 냈다가 경계선에서 탈락한 가구라면, 2027년 공고가 나올 때 같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미리 정해 다음 연도에 적용합니다. 이번 의결 금액은 2027년에 쓰이고, 2026년 안에 신청·접수하는 사업은 여전히 2026년 기준을 따릅니다. 공고문의 기준 연도 표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별로 32~50% 이하라는 더 낮은 선정기준을 쓰고, 비교 대상도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급여별로 별도 요건이 있어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결정되고요.

6.7% 올랐으면 받는 생계급여도 6.7% 오르나요?

지급액 구조가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므로 오르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 지급액이 인상분만큼, 즉 13만9,247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 보도자료 표에는 6인까지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의 연도별 표에는 7인 값까지 실리므로(2026년 951만5,150원), 2027년 7인 값은 고시 이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