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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 — 10일과 90일, 더하면 100일이 아닙니다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2026-09-18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2026-09-18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 2026년 9월 확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최장 90일이며 휴가로 쓴 날짜는 휴직 한도 90일에 포함됩니다. 대상 가족 범위와 조부모·손자녀 제한,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급하게 쓰는 무급 휴가로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길게 이어 쓰는 무급 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이고요. 이 둘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쓴 날짜는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 안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10일과 90일을 더해 100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 상황용, 가족돌봄휴직은 장기 돌봄용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법 조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규정돼 있지만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오늘 하루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부모님이 수술 후 몇 주간 곁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을 씁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단위 하루(일) 단위 나눠 쓰되 1회 최소 30일 이상
연간 한도 최장 10일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 포함)
임금 무급 무급
신청 시점 사용하려는 날 신청서 제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행령 제16조의2」 (2026.9. 확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다 썼다면, 그해 가족돌봄휴직으로 쓸 수 있는 날짜는 90일이 아니라 80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족돌봄휴직을 먼저 40일 썼다면, 남은 가족돌봄휴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해 두 제도를 합쳐 50일까지만 더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신청할 때 “올해 이미 며칠을 썼는지”를 인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조부모·손자녀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제도 모두 대상 가족의 범위는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을 겪거나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신청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그 조부모의 다른 자녀나 손자녀의 다른 부모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이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손자녀나 조부모뻘 근로자까지 휴가를 쓰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녀가 먼저 돌봄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자녀나 조부모의 신청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돌봄 가능자에게 질병·노령·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실제로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를 돌보려는 조부모의 신청이라면, 그 손자녀의 부모(신청자의 자녀)가 이미 투병 중이라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밝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에 연장분을 더해 일반 근로자는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실제로 심각단계로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인정이 있어야 하므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나 자가격리처럼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공지가 있는지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서류로,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같은 방식의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종료 예정일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휴직을 허용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부모·자녀·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위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들은 법에 정해진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바빠서 안 된다”는 식의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벌금이 따릅니다

위 예외 사유 없이 정당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휴가·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입니다. 다만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은 근속기간(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승진·연차 산정처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 기간이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인데, 쉬는 동안 받은 돈이 없는 기간을 그대로 넣어 평균을 내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계산에서 빼고, 그 앞뒤의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순서

  1. 지금 필요한 것이 하루짜리 긴급 돌봄인지, 여러 주 이어지는 장기 돌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2. 돌보려는 가족이 조부모나 손자녀라면,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올해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이미 며칠 썼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4. 가족돌봄휴직이라면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깁니다.
  5.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사유로 거부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