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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얼마를 받나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별표2 장해급여표 (2026-07-01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기준·조정·가중·완전상실 1~3급)·별표6 (2026-07-01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최고 268,299원·최저 82,560원) (2026-01-01 시행) · 2026년 9월 확인

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1~3급 연금·4~7급 선택·8~14급 일시금, 평균임금과 별표2 지급일수 계산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대주는 요양급여나 치료 중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와 달리, 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이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금액은 공단이 판정한 장해등급과 1일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크게 보면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아래에서 지급 시점과 계산 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 시점을 봐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만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포함합니다. 즉 치료가 진행 중인 동안은 장해급여가 아니라 다른 급여를 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보전은 산재 휴업급여로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을 때” 등장하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휴업급여와 시간축이 다릅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공단이 판정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금액은 장해등급에서 출발합니다. 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정해져 있고, 신체부위별 세부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실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 증상을 입력한다고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등급이 있어야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때는 이미 판정받았거나 예상되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3급은 연금, 4~7급은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만 지급되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수급자가 선택합니다(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한 가지 예외로,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연금 대상 등급이라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과 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지급일수는 별표2 장해급여표에 등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연금(연간, 일분) 일시금(일분)
1급 329 1,474
3급 257 1,155
5급 193 869
7급 138 616
10급 — 297
14급 — 55

예를 들어 적용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10급 근로자라면 일시금은 10만원 × 297 = 2,970만원입니다. 7급에서 연금을 선택하면 연간 10만원 × 138 = 1,380만원이고, 월 환산액은 이를 12로 나눈 약 115만원입니다(연금은 매달 25일 12등분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하고, 최저 보상기준 82,560원에 못 미치면 82,5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82,560원은 현금으로 최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의 하한이라는 뜻입니다. 휴업급여와 달리 장해급여에는 이 하한이 적용되고, 고령자 연령감액은 없습니다.

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조건으로 산재 장해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단이 판정한 단일 장해등급과 1일 평균임금으로 연금·일시금과 상한·하한을 반영하지만, 증상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복수 장해 조정, 기존 장해 악화, 재요양 후 등급 변경, 정확한 연금 선급액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복수 장해나 기존 장해가 있으면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가 하나가 아니거나 이전부터 장해가 있던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53조는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을 올리되 1급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즉 두 등급의 일수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도 심해진 등급 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뺀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금 수급 중 재요양을 하거나 등급이 바뀌면 그 등급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간분을 미리 받는 선급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선급액은 이 계산기의 계산 범위가 아닙니다.

내 장해등급으로 예상 장해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단이 판정한(또는 예상되는) 장해등급을 확인하고, 1일 평균임금을 정한 뒤, 등급별 지급방식(연금·일시금)과 별표2 지급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금액 기준은 2026년이며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이후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의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치료 중 소득보전이 필요한 단계라면 휴업급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급 판정과 복수·기존 장해 같은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은 제가 증상을 보고 정하나요?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정합니다. 계산기나 본인이 증상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7급은 연금과 일시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4~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