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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예상액 계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장해급여표·고용노동부 고시(최고·최저 보상기준) 원문 기준(2026년)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1~3급은 장해보상연금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최고보상기준(2026년 268,299원)과 최저보상기준(82,560원)이 모두 적용됩니다.

입력

2026년 산재 장해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으로 계산합니다.

외국 거주 비국민에 해당하나요? 청구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비(非)국민 — 연금 대상 등급이라도 일시금만 지급(법 제57조③ 단서)

등급별 지급 구조

1~3급 (연금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합니다(일시금 선택 불가). 선급금은 최초 1~4년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7급 (선택)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동시 수령 아님). 연금은 매달 25일 12등분 지급되며, 선급금은 1~2년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8~14급 (일시금만)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등급별 일시금 지급일수로 산정합니다.

복수 장해·기존 장해·재요양 후 악화 (별도 안내)

이 계산기는 공단이 판정한 최종 단일 장해등급을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다음은 개별 사안별로 공단이 산정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섞지 않습니다.

  • 복수 장해: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5급↑ 둘 3등급, 8급↑ 둘 2등급, 13급↑ 둘 1등급 상향, 1급 초과는 1급).
  • 기존 장해 가중: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등급 일수 − 기존 등급 일수)로 차액을 산정합니다.
  • 재요양 후 악화: 연금 수급 중 재요양 시 연금은 정지되지 않으며, 치유 후 등급이 바뀌면 그 등급으로 재산정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등급별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 연금·일시금 선택과 완전상실 등급은 법 제57조·시행령 제53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입니다. 장해급여에는 고령자 연령감액이 없습니다. 원 단위 버림은 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산재 장해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

별표2 장해급여표(등급별 일수) 구조 안정. 최고·최저 보상기준만 매년 고시 drift(구조 개편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2 장해급여표·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최고·최저 보상기준) / 2026년 장해급여 · 2026 기준 — 별표2 등급표(1~3급 연금만·4~7급 선택·8~14급 일시금만)·최고 268,299·최저 82,560(cap+floor)·연령감액 없음·선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