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일 통상임금,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2②)하고, 4주 평균 15시간 미만·계속근로 1년 미만은 퇴직금 미발생으로 처리합니다.
사용 방법
1.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면 계속근로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기준입니다.
2.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이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며 근속연수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금총액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고정연장수당, 식대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 제도 유형에 따라 실제 적립·수령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일 통상임금과 계산된 평균임금 중 큰 값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성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 입사 시 최초 1년 월개근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근 12개월치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새로 지급받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량적 성과급도 제외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으며, 이 계산기도 1년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근속연수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항목·기간이 회사 처리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매년 바뀌는 요율이 아닌 고정 산식이며,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과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