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구 목록

퇴직금 계산기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일 통상임금,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2②)하고, 4주 평균 15시간 미만·계속근로 1년 미만은 퇴직금 미발생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

임금총액은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상여·연차수당은 위 산입 대상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지급받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면 계속근로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기준입니다.

2.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이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며 근속연수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금총액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고정연장수당, 식대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 제도 유형에 따라 실제 적립·수령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일 통상임금과 계산된 평균임금 중 큰 값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성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 입사 시 최초 1년 월개근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근 12개월치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새로 지급받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량적 성과급도 제외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으며, 이 계산기도 1년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근속연수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항목·기간이 회사 처리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매년 바뀌는 요율이 아닌 고정 산식이며,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과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