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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 14일 넘겼다면 노동포털 진정을 준비하세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6-07-01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2026-07-01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2025-10-23 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진정 처리기간은 25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계산하기

임금체불 지연이자 예상액 계산

체불금액과 지급일을 입력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적용 시행본은 발생일(지급사유 발생일/정기 임금지급일)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체불 유형

※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일시금)만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DC형 미납 부담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별도 규율이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중은 근로기준법 §43②의 정기 지급 임금만 대상이며 임시·비정기 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재직 중 정기임금 지연이자가 시작된 뒤 퇴직해도 원래 정기 지급일 기준이 유지됩니다(§37②). 미지급 원금은 별도로 확인된 금액을 입력하세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나요? 참고용 — 지연이자 기산일은 바뀌지 않음
일부 지급

중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일 순서대로 잔액을 줄여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가능성 확인 필수 — '없음'을 골라야 확정 금액 계산

지연이자 적용제외(근로기준법 §37③)와 관련된 사정이 있는지 직접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확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적용제외 없음은 자동 추정하지 않음).

구간별 계산내역

일부 지급이 있으면 지급일마다 잔액을 줄여 다음 구간을 계산합니다.

기간계산 대상 잔액지연일수예상 이자
계산 가능한 지연 기간이 없습니다.
목차

2026년 8월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기준.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일, 약정 지급일, 체불 금액,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인 항목 기준 바로 할 일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없는 지연인지 확인
진정 경로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처리기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 연장 가능 출석 요구와 자료 요청 대비
지연이자 시행령상 연 20%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 여부 확인
청구 시효 퇴직금 권리 3년 협의가 길어져도 증빙부터 확보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8. 확인)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회사에서 아직 돈이 없다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기한 연장에 합의했는지입니다. 합의서나 명확한 동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더 기다릴지와 별개로 진정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가 헷갈린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노동포털 진정은 어떻게 넣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과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를 함께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진정서에는 회사 정보, 입사일과 퇴사일, 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만 따로 쓰기보다 못 받은 월급, 연차수당, 휴업수당이 함께 있다면 같은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세요.

첨부자료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와 나눈 지급 약속 메시지처럼 체불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부터 올리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2차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지시 뒤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대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와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할 일은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 계산서와 본인 계산 근거를 함께 제출하고, 담당 감독관에게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처벌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퇴직금을 늦게 받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조와 연결되므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도산이나 법령상 제외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에는 “지연이자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를 함께 남기고, 최종 계산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노동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압박 문구로 쓰기보다,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절차가 형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돈이 없다면요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퇴직자가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원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며, 퇴직자 기준 총 상한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은 각각 700만원 상한이 따로 잡혀 있으므로, 체불액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과 별개의 현금지원처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 등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능력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 진정을 먼저 넣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최소한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지급 약속일, 실제 입금 내역, 미지급 금액 산정표는 따로 보관하세요.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어느 항목에 대한 지급인지도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다시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14일 기한과 3년 시효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대화 기록을 저장한 뒤 노동포털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처럼 체불 항목을 나눠 적으면 됩니다. 각 항목의 금액 근거를 분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급일 연장에 말로 합의했다면 신고가 어렵나요?

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메시지나 문서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한 지급일마저 지났다면 그 사정도 진정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바로 알게 되나요?

사건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와 자료 요청을 하므로 회사도 진정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직 중 익명 제보가 필요한 상황과 퇴직 후 체불금품 진정은 목적이 다르므로, 접수 전에 노동포털 민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만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노동포털은 체불확인서에 따른 절차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청구 순서를 안내합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처음 상담 단계에서 대지급금 가능성도 같이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