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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예상액 계산기

최신 정책 기준: 2025년 · 2025-10-23 시행

체불 원금, 퇴직일 또는 정기 임금지급일, 실제 지급일을 입력하면 연 20% 지연이자 산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는 사유는 계산 결과와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산 입력

적용 시행본은 발생일(지급사유 발생일/정기 임금지급일)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체불 유형

※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일시금)만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DC형 미납 부담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별도 규율이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중은 근로기준법 §43②의 정기 지급 임금만 대상이며 임시·비정기 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재직 중 정기임금 지연이자가 시작된 뒤 퇴직해도 원래 정기 지급일 기준이 유지됩니다(§37②). 미지급 원금은 별도로 확인된 금액을 입력하세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나요? 참고용 — 지연이자 기산일은 바뀌지 않음
일부 지급

중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일 순서대로 잔액을 줄여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가능성 확인 필수 — '없음'을 골라야 확정 금액 계산

지연이자 적용제외(근로기준법 §37③)와 관련된 사정이 있는지 직접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확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적용제외 없음은 자동 추정하지 않음).

구간별 계산내역

일부 지급이 있으면 지급일마다 잔액을 줄여 다음 구간을 계산합니다.

기간계산 대상 잔액지연일수예상 이자
계산 가능한 지연 기간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지급기한과 기산일

퇴직 후 미지급은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한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재직 중 정기 임금

2025년 10월 23일 시행 기준부터 재직 중 정기 임금 미지급도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급

중간에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지급일까지의 잔액에 이자를 계산하고, 다음 날부터 줄어든 잔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조건

이 계산기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 재직 중 정기 임금 미지급은 기산일이 다르므로 체불 유형을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도산·회생·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퇴직 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고 합의 기한의 효력이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준일과 공식 출처

기본 계산은 2025-10-23 시행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예상액 계산용이며, 적용 제외 사유나 체불 원금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또는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2 이전 기준 (퇴직 후 미지급 중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재직 중 정기 임금 확대 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