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넨 퇴직금 계산서에서 틀리기 쉬운 곳은 세 군데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졌는지,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했는지, 그리고 직전에 휴직·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분모·분자 양쪽에서 함께 뺐는지입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대조해야 공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연수를 정수로 세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년 7개월을 일했다면 3년이 아니라 재직일수 그대로 계산됩니다. 1년을 넘긴 뒤의 개월 수도 일할로 반영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31일이 몇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3년 정확히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3 = 약 88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금 액수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공식은 단순한데 분자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3개월치가 아닌데도 반영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참고).
한 해에 한 번 나오는 돈이라 3개월 창에 걸리느냐 마느냐로 금액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12개월분을 3개월치로 환산해 넣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빠집니다.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 성격의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퇴직 직전 3개월에 병가나 휴직이 끼어 있으면 임금이 적게 잡혀 퇴직금이 깎일 것 같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양쪽에서 모두 뺀 뒤 남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냅니다. 분모에서만 빼고 분자는 그대로 두면 금액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장기 병가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 조정을 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시급이나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둘 중 높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성과급·연장수당 비중이 큰 직군이나, 퇴직 전 몇 달간 근무가 줄어든 경우라면 이 비교를 꼭 해봐야 합니다. 회사 계산서가 평균임금만으로 나와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계산해 대조해보세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평소에는 연장수당을 월 40만원쯤 받다가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이 3개월만 놓고 평균임금을 내면 연장수당이 빠진 금액이 기준이 되어, 평소 받던 수준보다 낮게 잡힙니다. 이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면 그쪽이 기준이 됩니다. 근속 5년이라면 이 차이만으로 백만원 단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못 받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자진퇴사든 해고든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약 형태가 바뀌어도 근속 기간이 이어집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약서에 시간이 적게 표기됐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지급기한 14일을 넘긴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IRP 의무 이전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쓰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 이전받은 뒤 해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유지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 때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늦어지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1년을 따지는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수습 기간이 산정에서 빠지므로, ’근속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진다’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내역과 함께,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 금액도 챙겨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로금을 줬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법령 · 2025.10.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예규 · 2015.10.14.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300만원) (고시 · 2015.12.11.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이전예외사유해당금액고시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안내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급여 지급요건·지연이자」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4&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