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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 공식,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 여부, 지급 기한, IRP 의무 이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든 해고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만 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치를 3개월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못 받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약 형태가 바뀌어도 근속 기간이 이어집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IRP 의무 이전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원하는 경우 해지해야 합니다.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 때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늦어지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시간이 적게 표기됐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 딱지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근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라도 그 기간은 1년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임금 내역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둘 다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moel.go.kr), 근로복지공단(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