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2026년 8월 20일 시행본).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로 본인 연차를 확인하고, 못 쓴 연차의 수당까지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발생 일수는 입사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며칠?
입사일 기준, 80% 이상 출근·개근을 전제로 한 발생 연차입니다.
| 근속(재직 기간) | 발생 연차 |
|---|---|
| 입사 1개월 | 1일 |
| 6개월 | 6일 |
| 11개월 | 11일 |
| 1년(1년을 채우고 하루 더 재직)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
※ 표의 ’1년’은 1년을 채운 뒤 하루라도 더 재직한 경우입니다. 재직기간을 정확히 1년 채우고 그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하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15일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별로 발생한 연차만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확히 1년 vs 1년+1일’을 참고하세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
연차는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제60조①·④).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자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까지 예상해 줍니다. 표는 대략의 기준이고, 본인 입사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합니다.
1년 미만 — 매월 개근 1일,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입사 6개월이면 6일, 11개월이면 11일입니다. 이렇게 1년 미만 기간에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12번째 달을 채우면 1년이 되어 다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발생분은 입사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⑦). 다만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소멸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제’ 참고).
1년 이상 + 장기근속 가산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④).
| 근속 | 기본 | 가산 | 합계 |
|---|---|---|---|
| 1~2년 | 15 | 0 | 15일 |
| 3~4년 | 15 | 1 | 16일 |
| 5~6년 | 15 | 2 | 17일 |
| 7~8년 | 15 | 3 | 18일 |
| 21년 이상 | 15 | 10 | 25일(한도) |
즉 3년차에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고,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vs 1년+1일 — 퇴사 시점의 함정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1년을 근무했다고 무조건 11일만 받는 것도, 항상 15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갈림길은 ’1년이 되는 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 재직 기간을 정확히 1년만 채우고, 그 1년이 되는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하는 경우 —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발생분(최대 11일)만 남습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 이 경우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1년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재직하는 경우 —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1년 미만 발생분(최대 11일)과 1년차 15일이 별도로 인정되어, 퇴직 정산 시 최대 26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근속자는 11일’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딱 1년만 채우고 그날 퇴직하면 11일,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다니면 15일로 갈립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 차이가 연차수당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월급제 —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소정근로 8시간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미사용 15일이면 연차수당은 1,722,495원입니다.
- 시급제 —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시급 12,000원·1일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 미사용 10일이면 960,000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말하며, 실제 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연차수당 모드에서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예상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12개월분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 — 안 쓰면 소멸될 수 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⑦). 다만 소멸했다고 무조건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이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이 글과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에 따라 모든 직원을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맞춰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입사 첫해를 비례로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등 회사별 운영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이 글의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8월에 바뀐 규정이 연차 일수를 바꾸나요?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즉 80% 출근율을 따질 때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 것이지, 기본 15일·1년 미만 11일·가산 산식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 글의 표는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므로, 결근이 많았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이며,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법령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령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법령 · 2025.10.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