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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1년 미만 11일·1년 이상 15일·3·5년차 가산연차·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26-08-20 시행)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026-08-20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2025-10-23 시행) · 2026년 8월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근속연수별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가산연차, 정확히 1년과 1년+1일의 차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연차·연차수당 계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발생 연차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엇을 계산할까요?
연차 개수 계산

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자면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계산 범위 안내)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는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발생하는 등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발생일수 계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이 계산기의 근무시간 기준

주 5일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연차수당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목차

2026년 8월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2026년 8월 20일 시행본).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로 본인 연차를 확인하고, 못 쓴 연차의 수당까지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발생 일수는 입사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며칠?

입사일 기준, 80% 이상 출근·개근을 전제로 한 발생 연차입니다.

근속(재직 기간) 발생 연차
입사 1개월 1일
6개월 6일
11개월 11일
1년(1년을 채우고 하루 더 재직)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

※ 표의 ’1년’은 1년을 채운 뒤 하루라도 더 재직한 경우입니다. 재직기간을 정확히 1년 채우고 그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하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15일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별로 발생한 연차만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확히 1년 vs 1년+1일’을 참고하세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

연차는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2.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제60조①·④).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자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까지 예상해 줍니다. 표는 대략의 기준이고, 본인 입사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합니다.

1년 미만 — 매월 개근 1일,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입사 6개월이면 6일, 11개월이면 11일입니다. 이렇게 1년 미만 기간에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12번째 달을 채우면 1년이 되어 다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발생분은 입사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⑦). 다만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소멸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제’ 참고).

1년 이상 + 장기근속 가산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④).

근속 기본 가산 합계
1~2년 15 0 15일
3~4년 15 1 16일
5~6년 15 2 17일
7~8년 15 3 18일
21년 이상 15 10 25일(한도)

즉 3년차에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고,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vs 1년+1일 — 퇴사 시점의 함정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1년을 근무했다고 무조건 11일만 받는 것도, 항상 15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갈림길은 ’1년이 되는 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 재직 기간을 정확히 1년만 채우고, 그 1년이 되는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하는 경우 —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발생분(최대 11일)만 남습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 이 경우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1년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재직하는 경우 —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1년 미만 발생분(최대 11일)과 1년차 15일이 별도로 인정되어, 퇴직 정산 시 최대 26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근속자는 11일’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딱 1년만 채우고 그날 퇴직하면 11일,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다니면 15일로 갈립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 차이가 연차수당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월급제 —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소정근로 8시간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미사용 15일이면 연차수당은 1,722,495원입니다.
  • 시급제 —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시급 12,000원·1일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 미사용 10일이면 960,000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말하며, 실제 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연차수당 모드에서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예상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12개월분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 — 안 쓰면 소멸될 수 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⑦). 다만 소멸했다고 무조건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이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이 글과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에 따라 모든 직원을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맞춰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입사 첫해를 비례로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등 회사별 운영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이 글의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8월에 바뀐 규정이 연차 일수를 바꾸나요?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즉 80% 출근율을 따질 때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 것이지, 기본 15일·1년 미만 11일·가산 산식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 글의 표는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므로, 결근이 많았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이며,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