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2026-08-20 시행본
입사일과 기준일(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자면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개수를 계산하고, 이어서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해 연차수당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일 기준 예상값이며, 통상근로자 기준입니다. 1년 이상은 지난 1년의 출근율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결근·휴업·휴직 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하며,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연차 발생일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기준일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 퇴사자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일로 입력하세요.
2. 발생 연차 확인
재직기간, 입사 첫해 발생분, 1년 이상 기본 연차, 장기근속 가산을 포함한 총 발생 연차를 확인합니다.
3. 임금 기준을 선택해 수당 계산
통상임금 기준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선택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1년 미만, 최대 11일).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통상임금 기준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환산합니다. 평균임금 기준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주의사항
- 이 결과는 입사일 기준 예상값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은 지원하지 않으며, 실제 부여 연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은 지난 1년에 출근율을 별도로 따져야 하는 결근·휴업·휴직 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로 산정하고, 1년 미만은 입력한 개근 개월 수로 산정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다면 출근율 산정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달라질 수 있어 발생일수를 산출하지 않고 별도 확인을 안내합니다.
-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 비례 산정)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정은 회사·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이 계산기는 법정 연차를 계산하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 부여되는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부터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제60조①). 이 계산기는 1년 이상은 지난 1년에 결근·휴업·휴직 등 출근율을 별도로 따져야 하는 기간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1년 미만은 개근한 개월 수를 직접 입력받아 산정합니다. 출근이력이 복잡한 경우는 발생일수를 산출하지 않고 별도 확인을 안내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 11일분은 확정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더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④). 기본 15일에 가산이 더해지며, 25일이 상한입니다.
정확히 1년이면 연차 15일이 생기나요?
입사 1주년 당일은 아직 "1년 이상" 재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르면 1년+1일, 즉 1주년 다음날 이상 재직해야 15일 청구권이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기준을 반영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월급 기준일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시간급을 환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예상값만 제공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계연도(1월~12월 등)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세전 월급 전체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항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임금명세서·급여규정으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2026-08-20 시행본 기준 기준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출근율, 회사 취업규칙, 통상임금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