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시급, 소정근로시간(고정 또는 4주 변동),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 기준이며, 4주 평균 15시간 미만·개근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 방법
1.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 발생 요건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별표2)입니다.
계산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기준기간 총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 주 6일이면 약 3.33시간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을 준용합니다.
주의사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는 제외됩니다.
- 고정 스케줄은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름'을 체크해 최근 4주를 입력하면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는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가 필요합니다(별표2). 보통 주 5일이지만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입력하세요.
- 원 단위 표시는 보기 편하게 반올림한 예상값이며, 실제 지급액의 반올림 규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도 관계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기간 총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에 시급을 곱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주 20시간 근로자는 20÷5=4시간분,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이면 20÷6≈3.33시간분이 됩니다.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을 준용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시행령 제30조).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월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시행령 제30조 기준입니다. 매년 바뀌는 요율이 아닌 고정 산식이며, 실제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및 시행령 제30조(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