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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세전 월급 또는 연봉,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공제대상 가족 수는 원천징수에 적용하는 본인 포함 가족 수(급여명세서·원천징수 자료 기준)입니다. 자녀 수는 간이세액표에 별도 반영하는 8~20세 자녀 수이며, 해당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1. 급여 기준 선택

월급 기준 또는 연봉 기준을 고릅니다. 연봉을 넣으면 12개월 균등으로 월 환산해 계산합니다.

2. 과세대상 급여

세전 급여에서 월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4대보험·소득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3. 공제 후 실수령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해 예상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보여줍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상한 637만),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를 과세대상 급여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그대로 조회해 가족 수·자녀 공제·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여 1,000만원 초과분은 별표2의 상위구간 공식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이 결과는 예상 월 실수령액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완전히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별 급여 처리,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원천징수 방식, 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차이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상 실제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합계액을 직접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연봉 모드는 12개월 균등 환산이며 상여·성과급·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로 명세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전 월급 300만원(비과세 0원·부양가족 본인 1명)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해 약 262만원대가 예상됩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비과세 금액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에서 월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왜 달라지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같은 월급여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배우자 각 1명 포함)가 많을수록 세액이 낮아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와 별개로,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간이세액에서 공제합니다(2026-02-27 개정 별표2).

소득세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미선택 시 100%). 매달 덜 떼거나 더 떼는 차이일 뿐,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므로 총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실수령액은 실제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연봉 모드는 연봉을 12개월 균등 급여로 나눠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상여·성과급의 지급 시점과 금액, 퇴직금, 회사별 급여 구성과 원천징수 방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월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계산은 2026년 시행 요율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처리·정산·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