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8.5.)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209시간 기준)인데, 주휴수당은 이 금액 안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내 월급이 이 금액에 미치는지부터,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것
| 항목 | 2027년 기준 | 확인할 것 |
|---|---|---|
| 시급 | 10,7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주 40시간 + 주휴 포함 209시간 |
| 수습 감액 | 최저 9,630원(90%) |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만 가능 |
| 주 15시간 미만 | 시급은 동일 적용 | 주휴수당·연차휴가는 발생 안 함 |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8. 확인)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큽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의 기준 시간이 되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 2,236,300원을 받는 사람이 주휴수당을 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급 10,70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돈일 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별로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주니까 주휴수당은 없다”는 말은 월급제와 시급제를 섞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액·인상률 | +290원(2.9%) | +380원(3.7%)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8. 확인)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79,420원이 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8월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되고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시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주 15시간 미만 —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수습이라고 무조건 90%만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감액 조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이 경우에만 시급의 90%인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첫날부터 10,700원 전액을 받아야 하고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반대 방향으로 갈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급 자체는 똑같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라 더 적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실수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적용 보험료율이 확정된 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시급 10,000원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자리는 최저임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주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같은 법이 금지합니다. 못 받은 차액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접수 경로와 진행 순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로 받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상관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에 미치는지로 따져봅니다. 이때 비교 대상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되며, 구체적인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르나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이직 당시의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조정됩니다. 하한액이 내 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글에서 계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10,700원을 받나요?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이라고 깎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정도입니다.
시급이 오른 대신 식대를 없애겠다고 하면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식대·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애 총액이 사실상 줄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검토해 보세요.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시 · 2026.8.5. 게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안내)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최저임금법(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28조) (법률 · 2020.5.26.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30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00526&ancYnChk=0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5조) (시행령 · 2019.1.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56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90101&ancYnChk=0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법률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820&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