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아무리 낮거나 높아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기본 계산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90일 전후)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i.go.kr 모의계산기를 참고하면 개인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금액(1일)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 |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
| 하한액 | 66,048원 | 8시간 × 10,320원 × 80% |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한액도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세전)이었다면:
-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60% 적용 = 100,000원 × 0.6 = 60,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실제 지급액은 66,048원/일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60% = 약 80,000원 →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므로 → 68,100원/일
실업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한액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예: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라면 6 × 10,320 × 0.8 = 49,536원이 하한이 됩니다.
모의계산 방법
ei.go.kr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랐나요?
네. 2025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를 통해 조정하며, 2026년 기준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월급이 매우 낮은 경우 하한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하한액은 최저 수령 보장선입니다. 60% 계산값이 하한액(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월 환산 기준으로 하한액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자체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수급 중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연결되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별도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금액은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고용24(실업급여 모의계산·신청): https://www.work24.go.kr
- 최저임금위원회(2026년 시간급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