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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 확인할 순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구직급여일액 상한) (2026-07-01 시행)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소정급여일수) (2026-08-20 시행)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2026-01-01 시행) · 2026년 8월 확인

고용24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실업급여가 다르면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월 평균 급여,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 나이를 입력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현재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을 강조합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비장애인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계산 후 해당 구간이 표시됩니다.

목차

고용24 모의계산기의 예상액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르다고 바로 계산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반 추정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에서 확인된 값으로 정해집니다. 차이가 나면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하한액 →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순서로 좁혀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차이가 나는 위치부터 나눕니다

보이는 차이 먼저 볼 값 주로 의심할 원인
모의계산에 넣은 임금과 실제 산정 임금이 다름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임금계산기간, 수당, 상여금, 제외기간 입력 차이
평균임금은 비슷한데 1일 지급액이 다름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8시간 하한액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
1일 지급액이 일정 금액에서 멈춤 상한액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1일 금액은 맞는데 총액이 다름 소정급여일수 나이, 장애 여부, 피보험기간, 과거 수급 이력
모의계산 결과와 지급내역의 기준일이 다름 이직일, 수급기간, 실업인정일 이직일 기준 법령·최저임금 또는 실제 인정일 차이

앞 단계 값이 다르면 뒤의 계산식은 맞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단계 —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같은지 봅니다

실제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이 기억하는 월급보다 이직확인서에 처리된 평균임금과 더 가깝게 움직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10만원 안팎으로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반영, 산정 제외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차이의 출발점이 이직확인서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이미 수급자격 신청이나 지급이 진행 중이면 담당 고용센터에 차이를 알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 절차를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평균임금 등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봅니다.

  • 모의계산에 넣은 임금과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다르다 → 평균임금 산정 항목부터 확인
  • 평균임금은 대체로 맞는데 1일 지급액이 다르다 →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하한액 확인
  • 평균임금도 1일 지급액도 맞다 → 소정급여일수 확인

2단계 — 8시간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봅니다

2026년 8시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달라집니다.

1일 하한액은 다음 구조로 봅니다.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 × 10,320원 × 80% = 49,536원이 하한 기준입니다. 모의계산에는 8시간, 이직확인서에는 6시간으로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비슷해도 실제 1일 금액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값은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회사에 머문 전체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상 근로시간과 연결되는 값입니다.


3단계 — 상한액에 걸렸는지 봅니다

평균임금이 높아도 구직급여 1일액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넘으면 실제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구분 금액(1일) 비고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하한액 66,048원 8시간 × 10,320원 × 80%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월 1일 68,100원으로 인상됐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고 월 30일로 나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3,333원, 그 60%는 약 80,000원입니다. 그래도 실제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때문에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4단계 — 1일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른지 봅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 예상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1일 금액은 맞게 계산했는데 총액이 다르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모의계산에 한 사업장 근무기간만 넣었는데 실제 심사에서 이전 사업장 피보험기간이 합산되거나, 과거 수급 이력으로 이전 가입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확인하세요.


5단계 — 어느 값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분류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차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의미 다음 행동
평균임금부터 다름 모의계산 입력 임금과 이직확인서 산정값이 다름 이직확인서 임금계산기간·수당·상여금·제외기간 확인
평균임금은 맞지만 1일 지급액이 다름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적용 차이 가능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상·하한 적용 확인
1일 지급액은 맞지만 총액이 다름 소정급여일수 차이 가능 인정된 피보험기간, 나이 구간, 과거 수급 이력 확인
지급내역 기준기간이 다름 모의계산은 예상 총액,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별 지급 실업인정 회차와 지급 대상 기간 확인

정정이 필요한 값이 이직확인서에 있다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실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규칙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면 모의계산 입력값을 바꿔 다시 계산해 차이가 줄어드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원인을 확인할 때만 씁니다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 × 60%

여기서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과 연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실제 구직급여 산정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상·하한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원인을 이해하는 보조로만 보세요. 월급 300만원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60%는 60,00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지만, 6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기준이 49,536원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처럼 보여도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저장할 때는 네 값을 같이 남깁니다

나중에 실제 지급액과 비교하려면 예상 총액만 캡처하면 부족합니다. 다음 네 값을 같이 남겨야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 모의계산에 넣은 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계산된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

고용24(work24.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기간을 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보다 실제 지급액이 낮으면 무조건 이의제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가 모의계산 입력값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적용 때문에 낮아진 것인지, 입력·신고 값이 잘못된 것인지가 갈립니다.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낮게 보이면 오류인가요?

그 자체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산정기간의 기본급·수당·상여금·제외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따로 보지 말고 신청 순서와 수급기간까지 함께 보려면 실업급여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