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장 짧으면 120일(약 4개월), 가장 길면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계산 예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고 나이가 45세인 경우 →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8년이고 나이가 52세인 경우 → 240일
가입 기간은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됩니다. 단,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이전 수급 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 가능 기간(이직일로부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등으로 수급이 지연되더라도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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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가입 기간이 리셋되나요?
직전 수급이 끝난 시점 이후 재취업한 기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이전 수급 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라면 가장 최근 수급 이후부터 쌓인 기간만 반영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오래 다닌 전 직장 기간까지 포함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급 이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단기 근로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라면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 기간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10일 이상 근로한 달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이력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해외 출국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수급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국 중에는 구직 활동을 이행하기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절대 기한도 출국 중에도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수급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시점에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