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표만 봐서는 안 보이는 이중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소멸하고,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먼저 끝나면 거기서 지급이 끊깁니다. 즉 표에서 며칠을 인정받느냐 못지않게, 어느 기간이 계산에 살아 있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가 실제 한도를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자체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2026.8. 확인)
가장 짧으면 120일(약 4개월), 가장 길면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나
표의 가로축인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각 사업장의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직장의 이력도 합산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 직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산됩니다. 공백이 3년을 넘으면 그 이전 기간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백 자체는 기간에 세지 않습니다. 3년 다니고 1년 쉬고 다시 2년 다녔다면 합산 5년이지, 6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은 과거 수급 이력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 이전의 가입 기간은 모두 지워집니다. 10년 전부터 일했더라도 3년 전에 한 번 받았다면, 그 이후 쌓은 기간만 남습니다.
본인 이력은 고용24에서 사업장별 취득·상실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구간이 갈리는 경계(1년·3년·5년·10년)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이 오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들어오나
소정급여일수를 알아도 실제 입금 흐름은 또 다릅니다.
먼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므로, 7일이 수급일수에서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첫 입금이 뒤로 밀립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그 직전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한 달치가 미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확인받은 만큼 사후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온라인 신청을 빠뜨리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80%)이 적용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웬만한 임금 수준에서는 대부분 상한이나 하한 근처로 수렴합니다. 월 환산으로 보면 30일 기준 약 198만~204만원 구간입니다.
12개월 기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70일을 인정받았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먼저 끝나면 그 시점에 끊깁니다. 그래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12개월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가산됩니다. 가산해도 총 4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 사정을 설명해봐야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 없이 단순히 취업 준비가 길어진 경우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잃나
두 숫자가 동시에 걸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며칠분’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270일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사 후 석 달 뒤에 신청했다고 해봅시다. 남은 기한은 9개월인데 270일은 그 자체로 약 9개월분입니다. 중간에 실업인정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만큼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120일 구간이라면 여유가 있지만, 210일이나 270일 구간일수록 늦은 신청의 손실이 커집니다.
수급 기간 계산 예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고 이직 당시 45세인 경우 →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8년이고 이직 당시 52세인 경우 →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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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단기 근로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라면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 기간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10일 이상 근로한 달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 중에 해외 출국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수급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국 중에는 구직 활동을 이행하기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도 출국 중에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수급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시점에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신청 순서·지급액과 함께 보려면 실업급여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소정급여일수 표) (법령 · 시행일 2026.5.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1&ancYnChk=0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연장 4년 한도)·제49조(대기기간 7일)·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3년 이내 합산) (법령 · 시행일 2026.5.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1&ancYnChk=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법령 · 시행일 2026.7.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249&ancYnChk=0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포털안내 · 2026.8. 확인) —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