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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 (2026-07-01 시행)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2026-07-01 시행) ·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2026-08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2026-07-01 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021-05-18 시행) · 2026년 8월 확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갈리는 기준과, 이직확인서가 잘못 신고됐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계산하기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월 평균 급여,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 나이를 입력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현재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을 강조합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비장애인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계산 후 해당 구간이 표시됩니다.

목차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맞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관계를 끝냈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연장을 거부한 쪽이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수급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상황 수급
회사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 가능
재계약 협의 없이 계약 종료 가능
반복 갱신돼 오다가 이번에 갱신 거부됨 가능(갱신 기대권 인정 시)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 → 근로자가 거부 제한
근로자가 먼저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힘 제한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진 경우는 거부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대폭 축소가 그런 예입니다. 다만 ’현저히’의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서, 거부하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계약이 끝났다”며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검토할 사안이 됩니다.

다만 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나 정부 일자리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이 2년을 넘었다면 본인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수급을 가르는 것 — 이직확인서

서류상 판정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갱신을 거부했는데도 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접수되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바로 막힙니다.

먼저 본인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고용24에서 조회해 사유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갱신 거부를 알린 문자, 메일, 사내 공지
  • 근로계약서와 이전 갱신 계약서들(반복 갱신 이력)
  • 계약 종료 전후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나오고 나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와 별개로 아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

단기 계약직이라면 180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을 거쳤다면 각 사업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이력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신청 방법

계약 종료 후 이직일 다음날부터 고용24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챙겨둘 것

수급자격 신청은 서류 싸움이 아니라 경위 설명에 가깝습니다. 아래를 정리해두면 상담 창구에서 훨씬 빨리 끝납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이력(몇 번째 계약이었는지)
  • 계약 종료를 누가 먼저 알렸는지, 언제 알렸는지
  •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면 그 조건과 기존 조건의 차이
  • 이직확인서에 신고된 이직 사유

특히 세 번째는 조건이 불리해져 거부한 경우의 핵심 근거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제안받은 조건을 나란히 놓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가 연장 의사 없이 계약을 종료한 거라면, 서면 문구에 관계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 경위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수급 가능 기간 자체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끝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멈춥니다.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재계약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나빠졌어요. 거절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대폭 축소처럼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바뀐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리함”의 정도를 심사에서 소명해야 하며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거절 전에 미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두면 나중에 수급 자격 판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전체 신청 순서와 금액·기간을 함께 보려면 실업급여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