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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최신 정책 기준: 2026년 · 2026-01-01 시행

월 평균 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하한 적용 여부와 해당 수급일수 구간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입력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현재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을 강조합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비장애인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계산 후 해당 구간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1. 1일 구직급여액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근사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 × 3 ÷ 9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하한액은 6 × 10,320원 × 80% = 49,53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상 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별도 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금액 예상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다음 조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해당 여부)
  • 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 구직 활동
  • 과거 수급 이력에 따른 피보험기간 차감 여부

기준일과 공식 출처

기본 계산은 2026-01-01 시행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예상액 계산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