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최신 정책 기준: 2026년 · 2026-01-01 시행
월 평균 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하한 적용 여부와 해당 수급일수 구간도 함께 표시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현재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을 강조합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비장애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계산 후 해당 구간이 표시됩니다. | ||
계산 방법
1. 1일 구직급여액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근사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 × 3 ÷ 9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하한액은 6 × 10,320원 × 80% = 49,53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상 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별도 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금액 예상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다음 조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해당 여부)
- 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 구직 활동
- 과거 수급 이력에 따른 피보험기간 차감 여부
기준일과 공식 출처
기본 계산은 2026-01-01 시행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예상액 계산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 상한 68,100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 시행령 제68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 상한 66,000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 시행령 제68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