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걸리는 선은 두 개뿐이에요 — 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집·토지 등 부동산 성격의 재산(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두 선 아래라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신청한 가구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보지 않지만, 생계급여에는 위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 조건: 부모·자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빠집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넘으면 어떻게 되나 |
|---|---|---|
|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 | 1억 3,000만원 | 생계급여 보장 제외 |
| 같은 사람들의 일반재산 | 12억원 | 생계급여 보장 제외 |
|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소득·재산과 무관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능력 판정을 따로 받음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6.9. 확인)
기준은 “초과”입니다. 아버지의 연소득이 정확히 1억 3,000만원이면 제외 사유가 아니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재산 쪽 12억원은 집 한 채의 값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과 토지·건물, 전월세 보증금처럼 부동산 성격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공식 용어로는 이것을 일반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이 12억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소득과 재산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걸리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집과 토지를 합쳐 12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는 막힙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생계급여에는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았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를 남겨 뒀기 때문이에요.
이 예외의 금액선도 한 번 올랐습니다. 2024년까지는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이었고, 2025년 1월부터 지금의 1억 3,000만원·1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그사이 기준이 오른 만큼, 몇 해 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 계획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업무계획에서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하반기에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2027년부터 의료·돌봄 필요가 큰 대상부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과 시행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아직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이 남은 상태이므로, 2026년 9월 현재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위의 1억 3,000만원·12억원입니다. 따라서 2027년 제도 변경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행 기준에 따라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는 급여마다 판정을 따로 합니다. 하나에서 떨어져도 나머지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는 이 네 가지 외에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도 있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 선정기준(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적용 —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 2,078,316원 (기준 중위소득 32%) |
| 의료급여 | 적용 — 부양능력 판정 | 2,597,895원 (40%) |
| 주거급여 | 없음 | 3,117,474원 (48%) |
| 교육급여 | 없음 | 3,247,369원 (50%)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6.9. 확인)
표의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는 그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그해 선정기준으로 삼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운영 방침이 아니라 법에 적힌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의 적용특례에 따라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를 가립니다.
부모 재산이 12억원을 넘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주거급여 신청과 교육급여는 그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의료급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연소득 1억 3,000만원·일반재산 12억원이라는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남겨 둔 것과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정은 통과·탈락 두 갈래가 아니라 부양능력 있음·미약·없음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다소 부족해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소득에 일정 금액(부양비)을 더해 합산했지만, 2026년에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가상 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 미약’ 역시 실제로는 ’부양능력 없음’과 동일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게 되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준도 판정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도 의료급여는 별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상담할 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세 단계 중 어디로 판정되는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아래에서 설명하는 부양 거부·단절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아도 “이만큼은 보태 줄 것”으로 간주해 신청자의 소득에 얹던 금액인데, 이것이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서류상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줄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비 본인부담 기준은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모·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같은 가구입니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1억 3,000만원·12억원 기준은 신청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즉 따로 사는 1촌에게 적용됩니다. 함께 사는 부모·자녀는 부양의무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개별가구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가구가 합쳐지면 판정 기준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이 사는 어머니의 연금 소득은 1억 3,000만원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져, 2인 가구 선정기준 1,343,773원과 비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훨씬 여유롭고 가구 합산 기준은 훨씬 빡빡한 셈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등록만 옮겨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서류상 분리와 실제 생활이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 소득·재산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 아래인지 계산해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가구 자신의 숫자입니다. 심사에서 쓰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월 금액이에요. 공식 용어로는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 용어로는 앞의 것을 소득평가액, 뒤의 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부르고, 둘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법 제2조제9호).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1.1. 시행)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1,714,892원에서 100만원을 뺀 714,892원이 매달 들어오는 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급여는 0원이 되고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에 따라 달라져 직접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생계급여 예상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고, 계산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금액표는 매년 바뀝니다. 네 급여의 선정기준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하나의 중간값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중간값이 오르면 네 급여의 기준선이 모두 따라 오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이 반영돼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거부 또는 가출·행방불명 시 예외 인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 제8조의2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해당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과 같게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을 경찰서 등에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다만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는 진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고, 단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단절 상황을 먼저 밝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누가 올라 있는지 — 같이 사는 부모·자녀는 가구 합산 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지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인지
- 생계급여가 막히더라도 주거급여·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것인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청을 접지 마세요. 어느 급여가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는 결정 통지서에 급여별로 적혀 나오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애초에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부양 거부·단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그 사유까지 함께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위나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들어가나요?
자녀의 배우자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법 제2조제5호 단서).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처음부터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모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같은 숫자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1억 3,000만원·12억원은 생계급여에만 쓰는 기준이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져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제외됐다고 의료급여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7년에 없어진다는데 기다렸다가 신청할까요?
2026년 7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 하반기에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며, 법령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는 결정이 나면 신청일로 소급해 시작되므로(법 제27조제1항), 기다리기보다 현재 기준으로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6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령 · 2026.1.2. 시행, 대통령령 제3594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585
- 주거급여법 (법률 · 2023.10.19. 시행, 법률 제1939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087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 2025.8.1.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12&act=view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 2025.7.31. 발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 2024.7.25. 발표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3억·일반재산 12억 완화)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430&act=view
-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도자료 · 2026.7.16. 발표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7년 하반기 폐지 계획)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331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보도 · 2025.12.24. 게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06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안내 · 위 고시·보도자료 병기)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