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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급여비용 부담 범위)·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보상금·상한금) (2026-01-01 기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365회 초과 30%) (2026-07-10 기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1종·2종 수급권자 구분) (2026-01-01 기준) · 2026년 9월 확인

의료급여 1종은 입원 0원·외래 1,000~2,000원, 2종은 입원 10%·외래 15%를 부담합니다. 약국 500원, 급여대상 기준, 365회 초과 30%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병원비가 항상 0원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종은 입원 진료의 급여 부분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2,000원까지 정액을 내고, 2종은 입원 10%·외래 15%처럼 정률로 부담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면 처방전 1매당 500원이 붙고, 비급여 항목은 종별과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1종이냐 2종이냐, 입원이냐 외래냐,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도 병원비가 항상 0원은 아닙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1종은 병원비가 공짜”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1종은 입원 진료에서 급여대상 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급여대상 진료비뿐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일부 검사·재료·상급 병실료 등)은 1종이든 2종이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이라고 할 때는 급여대상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외래·약국에서 얼마를 내나요?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이들의 본인부담은 대부분 정액입니다.

이용 형태 의료기관 1종 본인부담(2026년)
입원 모든 종별 급여대상 본인부담 없음
외래 의원 1,000원
외래 병원·종합병원 1,500원
외래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처방 조제 처방전 1매당 500원

외래에서 CT·MRI·PET 같은 영상 진단을 받으면 그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합니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최소 500원)를 냅니다. 정액이 급여비용총액보다 큰 소액 진료라면 그 급여비용총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얼마를 내나요?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입니다. 2종은 입원과 상급 외래에서 정률로 부담하는 점이 1종과 다릅니다.

이용 형태 의료기관 2종 본인부담(2026년)
입원 모든 종별 10%
외래 의원 1,000원
외래 병원·종합·상급종합병원 15%
약국 처방 조제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입원 본인부담은 2026년 기준 **10%**입니다. 종전 15%에서 인하된 값이므로, 오래된 안내에서 본 15%와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래 CT·MRI·PET은 15%이고, 경증질환 상급기관 처방약은 1종과 같이 3%(최소 500원)입니다.

이렇게 종별·입원/외래·의료기관마다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넣어 의료급여 예상 본인부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1종·2종 본인부담(입원·외래·약국·영상검사·경증질환 약국 특례)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365회 초과 30% 차등이나 보상제·상한제 환급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15%는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급여대상 진료비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영수증에 찍힌 전체 결제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2종의 10%·15%는 비급여를 뺀 급여대상 의료급여비용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종 수급자가 병원 외래에서 급여대상 진료비가 100,000원 나왔다면 본인부담은 그 15%인 15,000원입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15%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따로 부담합니다. 1종이 의원 외래를 이용했다면 진료비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 1,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구에서 낸 금액과 이 계산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래를 연 365회 넘게 이용하면 초과분은 30%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가지 예외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위에서 본 정액·정률 기본 부담과 다른, 과다 이용에 대한 차등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 임산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고시 대상,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불가피하게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이 30% 차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렇게 365회 초과로 30%가 적용된 진료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커지면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를 확인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부담을 덜어 주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며,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환급액까지 계산하지는 않으므로 제도만 짚어 두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의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종은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이면 2만원 초과분의 50%를, 2종은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그보다 큰 부담을 아예 기금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종은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 2종은 보상금을 적용한 뒤 연 80만원(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연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앞서 본 365회 초과 30% 차등처럼 지급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병원비가 아무리 커져도 무조건 이 금액에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경우 예상 본인부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이용 형태(입원·외래), 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 그리고 급여대상 진료비를 기준으로 위 표의 정액·정률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률이 적용되는 2종 외래·입원은 급여대상 진료비 금액을 넣어야 계산되므로, 영수증의 급여 부분 금액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비급여가 있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더해야 실제 창구 결제액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구원이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근로무능력 판정·임신/분만·병역 중 등), 보장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입니다. 2종은 그 외 근로능력 있는 가구입니다. 종별은 행정 판정 사항이라, 애매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원했는데 왜 돈을 냈나요? 1종은 입원이 0원 아닌가요?

1종 입원은 급여대상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 등은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