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다자녀(자녀 2명 이상)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소득기준이, 정부가 가구원수별로 매년 발표해 여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쓰는 소득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별도 지원을 받는 가구)·한부모가구는 원래 자격 그대로 지원받고, 지원금은 만 2세 미만 영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월 11만원입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는 영아 나이, 가구 유형, 다자녀·장애인 여부, 조제분유라면 그 사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을 넘어 지원이 끊긴 가구도 7월 기준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넓어진 건 소득기준이지, 대상 전체가 아닙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장애인가구의 소득기준 한 줄만 고친 것입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진천군 안내).
기존에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가구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이 100%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3인 가구 월 535만9,036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입니다. 우리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100%로 오른 건 다자녀·장애인가구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이번 완화와 관계없이 원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아이가 만 2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영유아가 만 2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나옵니다(진천군 안내).
-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자녀 수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기준대로 대상입니다.
-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가 장애인가구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급여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아만 있는 가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가구가 아닌 이상 첫째아 가구는 100% 완화 대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정리하면 다자녀·장애인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다자녀 또는 장애인가구 + 소득 100%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저귀 월 9만원과 조제분유 월 11만원, 합산 전에 사유를 나눠보세요
두 지원금은 대상 사유가 다릅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위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라면 기본으로 나오고, 조제분유는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가로 나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급 조건 |
|---|---|---|
| 기저귀 | 월 9만원 | 위 대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 조제분유 | 월 11만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모유수유 불가능 사유 |
출처: 부평구보건소·진천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2026.6. 공지)
대상 가구라고 자동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제분유 사유가 없으면 기저귀 월 9만원만 지원되고, 사유가 인정되면 기저귀 9만원에 조제분유 11만원이 더해집니다.
5월에 소득기준 초과로 중단됐다면 7월 기준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정기적으로 소득을 재조사합니다. 2026년 5월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로 지원이 중단된 다자녀·장애인가구라도, 소득이 그대로였다면 7월에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지원이 저절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중단 통보를 받았던 가구라면 거주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7월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접수처는 거주 지자체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안내). 소득기준 완화는 전국에 공통 적용되지만, 접수 서류나 담당 부서 연락처는 지자체마다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부모가구라면 이 지원과는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우리 가구가 다자녀·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지, 조제분유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5월에 중단 통보를 받은 가구는 재신청 가능 여부도 이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사업공고 · 2026.6.30.) — https://www.icbp.go.kr/clinic/bbs/bbsMsgDetail.do?bcd=branch_notice&msg_seq=4495
- 2026년 7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 (사업공고 · 2026.6.29.) —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908&mode=view&no=9893526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2026년도 가구원수별 표) (안내 · 2025-09-30 최종수정)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