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확인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기준.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이 많다고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청·중장년, 또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만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두 유형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어야 하고, 가족돌봄청년은 반대로 아픈 가족과 함께 살며 직접 돌보거나 그 가족의 병원비·생활비를 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실제로 내야 할 본인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돌봐줄 가족이 없어야 하고,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과 동거하며 돌봐야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두 대상을 나눠 받습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만 13~64세이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만 39세 이하이며, 질병·부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접 돌보거나, 그 가족의 병원비·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주 돌봄자가 없거나 동거 가족이 경제활동 때문에 돌봄을 맡기 어려운 경우
즉 앞의 유형은 본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고, 뒤의 유형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생활이나 생계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신청 전에 내가 돌봄을 받는 쪽인지 돌봄을 하는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대상 탈락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을 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내 세대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이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본인부담률만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률 | 특화서비스 본인부담률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없음 | 5% |
| 120% 이하 | 10% | 15% |
| 120% 초과~160% 이하 | 25% | 30% |
| 160% 초과 | 100% |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2026.6.30. 최종수정 · 2026.9. 확인)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 이용가격이 가장 낮은 444,000원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구간이라면, 본인부담은 10%인 44,400원입니다. 소득이 많아 160%를 넘으면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체는 된다”와 “소득이 높으면 실제로 내는 돈이 커진다”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A~C형은 이용시간, D형은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구성으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A형(월 36시간), B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세 가지로 나뉘고, D형은 기본서비스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기본서비스 가격은 이용시간에 비례해 월 444,000원~1,368,000원 범위이므로, 돌봄이 많이 필요해 높은 시간형을 선택할수록 전체 이용가격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 절대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별도로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가 돌봄 인력이 정해진 시간만큼 방문하는 서비스라면, 특화서비스는 특정 필요에 맞춘 서비스입니다. 생활 지원 영역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소셜다이닝이 있고, 심신 지원 영역에는 심리지원과 휴식지원, 신체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자립을 돕는 영역에는 간병교육과 독립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중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가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7.2만원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중에서도 돌봄과 생계 부담이 겹쳐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앞서 본 구간별 본인부담률에서 5%포인트가 낮아집니다.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기본서비스는 120% 이하 구간 10%→5%, 120% 초과~160% 이하 구간 25%→20%로, 특화서비스는 120% 이하 구간 15%→10%, 120% 초과~160% 이하 구간 30%→25%로 낮아집니다. 160% 초과 구간은 100%→95%입니다.
앞서 든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기본서비스 444,000원을 120% 이하 구간에서 이용할 때 일반 본인부담은 44,400원이지만, 경감 대상이면 5%인 22,200원만 냅니다. 특화서비스를 월 150,000원으로 120% 초과~160% 이하 구간에서 이용한다면 일반 본인부담은 30%인 45,000원, 경감 대상이면 25%인 37,500원입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처, 지역마다 운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전화·우편·팩스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진단서·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를 확인할 서류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을 확인할 서류
지원 연령이나 서비스 기간 같은 세부 운영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확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는 2026년 청·중장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넓히고, 서비스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모집 시기·본인부담 금액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처럼 별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제도와 달리, 일상돌봄서비스는 진단서·소견서나 추천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재직 중이라면, 일상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회사에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내가 두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 선정 대상인지를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먼저 확인하고, 진단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포털안내 · 2026.6.30. 최종수정)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포털안내 · 2026.8.15. 기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2&csmSeq=2856&popMenu=ov
- 인천광역시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보도자료 (보도자료 · 2026.2.11.) —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414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