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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기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주간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이 있는 경우

등급 체계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 의존
2등급 75~95점 미만 상당 부분 타인 의존
3등급 60~75점 미만 부분적 타인 의존
4등급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타인 의존
5등급 치매 특별 치매 진단 +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특별 치매 진단 + 45점 미만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nhis.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치료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신청 후 공단에서 안내)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판정 절차

  1. 신청 접수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기능 상태 평가, 약 90분 소요)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목욕·식사·이동 보조
  •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 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후 귀가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 입소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을 못 받았을 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등 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초기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낮더라도 5등급(45~51점 미만) 또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치매 진단서나 치매 확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등급의 유효 기간 중에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며, 갱신을 빠뜨리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은 longtermcare.or.kr 또는 공단에서 미리 안내가 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공단이 급여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감경 혜택이 있어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시설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부대 비용이 따로 있어 실제 월 비용은 시설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라는 현금급여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인 가족 돌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만 인정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요양 급여로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공단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