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월 본인부담금 계산기
최신 정책 기준: 2026년 · 2026-01-01 시행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적용해 월 예상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 예상액, 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시행본을 바꾸면 같은 입력으로 당시 기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월 총 급여비용
선택한 방문요양 시간의 1회 급여비용에 월 이용횟수를 곱합니다.
2. 월 한도 적용
월 총 급여비용이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합니다.
3. 본인부담률 적용
한도 안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에는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면제 0%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이 계산기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의 월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인지지원등급,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는 급여비용과 이용 기준이 달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야간·심야·휴일 가산처럼 별도 가산이 붙는 경우
- 식사, 교통, 비급여 서비스처럼 장기요양 급여비용 밖에서 정해지는 비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이용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계약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관별 비급여 항목
기준일과 공식 출처
기본 계산은 2026-01-01 시행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공단 안내와 기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26-01-01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년 기준 (2025-01-01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