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6년 적용) 기준. 방문요양 비용은 이용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비용(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정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180분) 방문하면 1회 급여비용은 57,020원이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를 부담합니다. 다만 등급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달라서, 이용이 많아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한도가 낮은 5등급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로 우리 집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등급별 방문요양 비용 한눈에
하루 3시간(180분)을 월 26회 이용했을 때, 일반 본인부담(15%) 기준 예시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 | 월 26회 본인부담(일반) |
|---|---|---|
| 3등급 | 1,528,200원 | 222,378원 |
| 4등급 | 1,409,700원 | 284,275원 |
| 5등급 | 1,208,900원 | 454,955원 |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갈리는데, 이는 이용량이 등급별 월 한도를 넘어서면서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이용이 한도 안에 들어오면 등급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뒤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방문요양 비용은 세 가지로 계산합니다.
- 1회 급여비용(수가) — 방문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80분(3시간)은 1회 57,020원입니다.
-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 감경 대상은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로 한 달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긴 급여비용은 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등급·방문시간·월 이용횟수·본인부담 구분을 넣으면 예상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 줍니다. 표는 대략의 기준이고, 실제 이용 패턴으로 넣어 보면 더 정확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이 한도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전체를 합쳐 적용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면 그만큼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아직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판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 — 일반 15%·감경 9%/6%·의료급여 0%
같은 이용량이라도 본인부담 구분에 따라 실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 일반 15% — 소득·재산 기준 감경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 감경 9% — 보험료 순위 등 기준에 따른 40% 감경 대상(실부담률 9%)
- 감경 6% — 60% 감경 대상(실부담률 6%)
- 의료급여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1회 180분 기준으로 보면 일반은 8,553원, 감경 9%는 5,132원, 감경 6%는 3,421원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감경·면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은 뒤에서 함께 봅니다.
하루 3시간, 등급별로 얼마나 다를까
핵심은 이용량이 한도 안이냐 밖이냐입니다.
① 월 20회(한도 안) — 등급별 차이 거의 없음
하루 3시간을 월 20회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57,020원 × 20 = 1,140,400원입니다. 이 금액은 3·4·5등급 한도(120만~152만원)를 모두 넘지 않으므로, 세 등급 모두 본인부담이 일반 15% 기준 171,060원으로 동일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등급이 달라도 본인부담이 같습니다.
② 월 26회(한도 초과 발생) — 등급별로 벌어짐
같은 3시간을 월 26회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1,482,520원이 됩니다. 이제 등급별 한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등급 | 한도 초과분 | 본인부담(일반 15%) |
|---|---|---|
| 3등급 | 0원(한도 내) | 222,378원 |
| 4등급 | 72,820원 | 284,275원 |
| 5등급 | 273,620원 | 454,955원 |
3등급은 아직 한도 안이라 급여비용의 15%만 내면 되지만, 4·5등급은 한도를 넘긴 부분이 전액 붙습니다. 5등급은 초과분이 27만원을 넘어, 3등급보다 본인부담이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용이 많을수록 낮은 등급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감경 대상은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4등급·월 26회를 본인부담 구분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본인부담 구분 |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284,275원 |
| 감경 9% | 199,693원 |
| 감경 6% | 157,402원 |
| 의료급여 면제 | 72,820원 |
감경 대상이면 한도 내 본인부담이 줄어 전체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의료급여 면제 대상이라도 한도 초과분(이 예시에서 72,82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제는 한도 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지, 한도를 넘겨 이용한 부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기면 왜 갑자기 비싸지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정해진 본인부담률(일반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지원이 없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긴 만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합쳐 적용됩니다. 다른 서비스를 함께 쓰면 방문요양에 배정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험료 순위 등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실부담 9%)·60%(실부담 6%) 감경으로 나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본인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와 내 실제 비용이 다른데요?
표는 하루 3시간(180분)·특정 이용횟수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방문시간, 월 이용횟수, 본인부담 구분,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적용) (고시 · 2026.1.1.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본인부담 안내 (제도안내 · 2026) — https://www.nhis.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재가급여 본인부담) (제도안내 · 2026) —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