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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 + 1종·2종 본인부담금 계산기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별표1, 2026-01-0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및 2026 의료급여 사업안내 원문 기준

의료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1,025,695원·4인 2,597,895원,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며, 1종·2종 종별에 따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생계·주거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진행 순서

1.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생계·주거급여와 동일하게 계산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1종/2종 판정

연령·질환·보장시설·근로능력 등을 입력해 종별을 반자동 판정합니다. 행정 판정이 필요한 상태는 추정하지 않고 「종별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3. 본인부담금

종별·의료기관 종별·진료 형태(외래/입원)·진료비로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정률(2종 외래·입원)은 진료비를 입력해야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의료급여 전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주거급여와 다른 별도 체계입니다(A =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 < B×100% → 수급 가능
  • 부양능력 미약: B×100% ~ (A×40% + B×100%) → 2026년 부양비 폐지로 가산 없이 수급 가능
  • 부양능력 있음: 소득 ≥ (A×40% + B×100%) 또는 재산 소득환산액 ≥ (A+B)×18% → 수급 제외
  • 특례: 취약계층은 상한을 (A+B)×74%까지 상향, 재산기준은 조건에 따라 18%→50% 완화, 혼인한 딸·미적용 가구(중증장애인·기초연금 노인 포함) 등

이 계산기의 범위 (별도 확인 항목)

다음은 개인 누적·행정 판정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질환별 세부 산정특례(치매·정신질환·조산아·틀니·임플란트 등 개별 부담률)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일수 초과, 2·3인 입원실 입원료 특례
  •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초과분에 적용되는 30% 본인부담 차등(시행규칙 별표1의2)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구원 전원이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근로무능력 판정·임신/분만 6개월·병역 중), 보장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입니다. 2종은 그 외 근로능력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능력평가 등 행정 판정이 필요한 경우 이 계산기는 「종별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종은 외래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정액), 입원은 0원, 약국 처방 500원입니다. 2종은 외래 의원 1,000원, 병원·상급종합 15%, 입원 10%(2026년 15%에서 인하), 약국 500원입니다. CT·MRI·PET은 1종 5%, 2종 15%입니다.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네,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수급자 중위 40% + 부양의무자 중위 100%) 이상이거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자+부양의무자 중위)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아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는 무슨 뜻인가요?

부양능력이 「미약」한 구간의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더하던 「부양비」 부과가 2026년 폐지됐습니다. 미약 구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약이어도 부양비 가산 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양능력 「있음」(고소득·고재산)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본인부담금만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본인부담금 계산은 자격 판정과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1종/2종을 직접 선택하고 의료기관 종별·진료 형태·진료비를 넣으면 예상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소득요건(중위 40%)과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재산환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2026 의료급여 사업안내, 1종/2종 구분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본인부담금은 시행령 별표1(2026-01-01 시행) 원문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고시를 따릅니다.

2026년 의료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 40%)·2종 입원 15%→10% 인하·부양비 폐지(미약 구간 간주 부양비 부과 폐지). 소득인정액 산식은 CORE.

의료급여법 + 시행령 별표1 + 2026 사업안내 / 의료급여 · 2026 의료급여 — 소득요건 중위40%·1종/2종 본인부담(1종 외래 정액·입원0/2종 외래15%·입원10%)·부양의무자 전용 3구간(부양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