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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소득인정액에서 먼저 갈립니다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08-01 시행)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2025-07-31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2026-08-20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생계급여 탈락이 곧 전부 탈락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2~50%로 각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 차등이라, 한 급여에서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생계급여 예상액 계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1. 가구
2. 월 소득 단위: 만원
3. 재산·부채 단위: 만원
적용 기준(정책 버전) (기본값 사용 권장)
목차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는 결과가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급여는 선정 기준이 각각이라 탈락도 급여별로 따로 판정됩니다. 기준선부터 다르고요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 올라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 차등이어서 주거·교육급여에는 아예 없고,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한해, 의료급여는 부양능력·부양 가능 여부까지 봅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으면 ’수급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급여가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를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갱신되므로 최신 기준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2026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이 금액에 각 비율을 적용한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원 3,247,369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2026.8.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재산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2026년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이 본인 부담이 더 낮습니다.

주거급여 전·월세 가구는 임차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에 헷갈리는 지점

기준 금액은 월 소득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표의 금액은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채,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산액이 크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급여별로 탈락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지급 기준이기도 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가 실제 지원액을 가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실제로 걸리는지 따져보고,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없음이나 부양불능·기피 같은 예외까지 검토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조사 단계에서 그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을 할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기준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통신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 생계 전반에 걸친 부가 혜택이 연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라면 재신청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