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시행령 제30조 기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 20시간 알바라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 41,280원 정도입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로 본인 시간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얼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주휴 포함)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10시간 | — | 0원(대상 아님) | 103,200원 |
주 10시간은 4주 평균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시급이 다르면 그만큼 달라지므로, 본인 시급으로는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누가 받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1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그 하루치 임금을 시급과 함께 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③)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시행령 제30조①)
아래 계산기에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일수를 넣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해 줍니다. 표는 대략의 기준이고, 본인 조건으로 넣어 보면 더 정확합니다.
받는 조건 — 4주 평균 15시간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부분이 ’주 15시간’입니다. 정확히는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제18조③). 어떤 주에 몰아서 일했는지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제6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을 넘겨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0조①). 지각·조퇴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개근 판단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태 처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 주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준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산법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정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고,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므로, 계산상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알바, 한 달에 얼마?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을 개근하는 알바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주)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급(주휴 포함) = 실제 근로 20시간분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
월로 환산할 때는 한 달을 4주로 단순히 곱하지 않습니다.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 ÷ 12 ÷ 7)이므로, 주휴수당만 월로 환산하면 41,280원 × 4.345 ≈ 월 약 179,000원입니다. 매달 날짜 수가 달라 실제 지급액은 근무한 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에서 주휴가 보이는 방식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라,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상적인 월급제에서는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되어, 별도의 ‘주휴수당’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무의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은, 실제 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한 값입니다. 즉 월급 안에 주휴분이 녹아 있는 구조인 것이죠.
다만 급여 구성은 회사·계약마다 다르므로 모든 월급제가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반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과 주휴 포함 관계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기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근 판단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태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 유급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 기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가산 포함)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바뀌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비례하므로 시급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2027년 최저시급(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령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법령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령 · 2025.10.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