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1·고용노동부 고시(최고·최저 보상기준) 원문 기준(2026년)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3일 이내는 미지급). 최고보상기준(2026년 268,299원)으로 평균임금을 제한하고, 저소득 근로자는 90% 특례와 최저임금액(82,560원) 하한이 적용되며, 61세부터는 별표1에 따라 감액됩니다.
계산 순서 (법령 적용 순서)
1. 평균임금 → 70%
1일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268,299원)으로 제한한 뒤 70%를 적용합니다. 휴업급여에는 최저보상기준을 평균임금 하한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6조⑦ 단서).
2. 저소득 특례 → 최저임금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66,048원) 이하이면 저소득 특례로 평균임금의 90%(최대 66,048원)를 계산하고, 최저임금액(82,560원)에 미달하면 82,560원을 지급합니다.
3. 고령자 → 3일 문턱 → 일수
61세부터 별표1에 따라 감액(일반·저소득 경로별 배수)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미지급,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전체 일수를 지급합니다(대기 차감 없음).
부분휴업·재요양·상병보상연금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정기간·단시간 취업 시 (평균임금 − 취업일 임금) × 80%로 계산합니다(계산 유형에서 선택).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70%에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하며 저소득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양 시작 2년이 지나고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지급률·저소득 특례·고령자 감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53·54·55·56조)과 별표1,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 최저임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원 단위 버림은 실무 기준입니다.
2026년 산재 휴업급여 기준(현재 시행 중)
2026 최고·최저 보상기준 고시 기준. 최고·최저 금액은 매년 물가·최저임금 연동 drift(구조 개편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1·고용노동부 고시(최고·최저 보상기준) / 2026년 휴업급여 · 2026 기준 — 70%·저소득 90%·최고 268,299·최저/최저임금 82,560·저소득기준 66,048·3일 이내 미지급(4일↑ 전액)·고령자 별표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정기준·최고·최저 보상기준)·제52조(휴업급여)·제53조(부분휴업급여)·제54조(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5조(고령자)·제56조(재요양)·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개정 2022.6.10〉 — 61~65세 이상 경로별 배수(일반 /70, 저소득 /90)
-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시행 2026.1.1~12.31) — 최고 268,299원 / 최저 82,56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 일액 82,560원(×8, 법 제36조⑦ 최저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