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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을 쉬면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제53조(부분휴업급여)·제54조(저소득 근로자)·제55조(고령자)·제56조(재요양)·제36조제7항 (2026-07-01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2022-06-10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2026-08-20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제2025-84호, 최고 268,299원·최저 82,560원) (2026-01-01 시행)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일 82,560원) (2026-01-01 시행) · 2026년 9월 확인

산재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3일 이내 미지급, 최고보상기준 상한, 저소득·고령자 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이고,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고, 상한과 저소득·고령자 조정이 있어 실제 금액은 “월급의 70%“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지급 여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일을 못 했는가”로 갈리고,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로 갈립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고, 그 요양(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길이를 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3일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지만, 4일 이상이 되면 첫 3일을 대기기간처럼 빼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4일만 쉬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요양·취업하지 못함이라는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1일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에 70%를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 7만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이면 21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다른 조정이 없을 때).

여기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3개월간 받은 기본급·상여·수당 등을 모두 더해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월급의 70%와 금액이 다른 이유

“내 월급의 70%“를 기대했다가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 총일수(주말 포함)로 나누기 때문에,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과는 다릅니다. 상여금이 낀 시기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둘째,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상한에 걸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하루 268,299원)을 넘는 평균임금은 그 상한까지만 인정한 뒤 7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아래의 저소득·고령자·부분휴업·재요양 분기까지 얽히므로, 자신의 조건으로 산재 휴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받아(월급에서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상한·저소득·고령자·부분휴업·재요양까지 반영하지만, 일부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61세 이상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만 적용하면 생활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70%로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90%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까지만 인정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2026년에는 우연히 같은 숫자인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2026년 모두 82,560원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무조건 하루 66,048원이나 82,560원이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의 하한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고(법 제36조제7항), 위 하한들은 어디까지나 제54조 저소득 특례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고령자는 지급 기준이 조정됩니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별표 1의 고령자 지급기준(나이별 감액)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일부 예외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일반적인 나이별 감액은 반영하지만, 이 단서에 해당하는 일부 경계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부분휴업과 재요양은 별도 산식을 봐야 합니다

요양 중이라도 일정기간이나 단시간 일을 한다면 일반 휴업급여와 다른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는 대체로 평균임금에서 그날 취업으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에 8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가 다시 요양하는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액 하한이 있으며, 저소득 특례(제54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요양하면 두 급여의 합산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휴업급여와 다른 급여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계산 범위를 벗어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휴업급여와 별도로 산재 장해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서로 다른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하나가 아닙니다. 병원 진료·검사·수술·입원 같은 치료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요양급여이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둘은 목적도 계산 방식도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치료비 자체를 산재로 처리하는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4일 이상 요양 기준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제52조 단서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되고, 이때는 첫 3일을 빼지 않고 일하지 못한 기간 전체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그만큼 70%를 다 받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하루 268,299원)을 넘으면 그 상한까지만 인정한 뒤 7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실제 지급률은 월급 대비 7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