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은 신청도 포인트 사용도 모두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지원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각 300만원이고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 ’2년’이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센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확인 ·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와 현행 임신·출산 지원 안내 기준. 사용기간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근거 자료의 공식 링크에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미루면 정작 포인트를 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되살릴 수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기간이 따로 있지만, 둘 다 출생일부터 셉니다
첫만남이용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포인트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안내가 “신청은 2년 안에”라고만 적혀 있어, 신청한 뒤 다시 2년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기간 모두 아이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출생일부터 2년, 포인트 사용기간도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두 기간이 이어서 붙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출생일)에서 함께 흘러갑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남는 사용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지 2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 자체는 2년 안이라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은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 끝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신청·사용 기간이 각각 출생일부터 1년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신청하는 아이는 사실상 모두 2024년 이후 출생이라 2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해 보세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2년을 더한 날이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이고, 신청도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아래는 출생일에 따라 마감일과 남는 사용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아이 출생일(예시) | 신청·사용 마감(출생일 + 2년) | 지금(2026년 9월) 신청 시 남는 사용 기간 |
|---|---|---|
| 2025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경 | 약 1년 |
| 2025년 3월 1일 | 2027년 2월 말경 | 약 5개월 |
|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말경 | 약 1~2개월 |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5. 1. 확인)
표에서 보듯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됐을수록 지금 신청해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출생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신청해서 포인트를 다 쓸 시간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카드 발급·지급 처리 기간까지 빼면 실제로 쓸 시간은 더 짧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포인트는 사용기간 종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된 포인트는 환급되거나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하자마자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신청 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지급결정 처리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결제에 쓸 수 있는 날은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보다 더 짧아집니다.
그러므로 출생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지급결정을 기다리는 며칠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어디에 쓸 수 있나
지원 금액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할 때 차감되는 포인트입니다.
사용처는 넓은 편입니다.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일부 업종만 제외됩니다.
- 유흥업종·사행업종(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 노래방·비디오방 같은 레저업종
- 성인용품 등 기타 제한 업종
- 면세점, 상품권류
즉 마트·병원·약국·육아용품점처럼 아이를 키우며 실제로 돈을 쓰는 곳 대부분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결제나 상품권 구매로 포인트를 미리 ‘현금처럼’ 옮겨 두는 방식은 막혀 있으므로, 마감이 다가온다고 상품권으로 바꿔 두려는 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접수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 출생신고 시점에 같이 처리해 두면 사용기간을 가장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2년을 더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 출생일이 오래됐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해 포인트 사용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출생 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출생일부터 2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간도 같은 날 끝나기 때문에, 신청이 된다고 해서 포인트를 다 쓸 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발급과 지급결정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남은 며칠 안에 결제를 마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기간 안에 다 못 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 종료일 다음 날 0시부터 미사용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며, 소멸된 금액은 환급이나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사업안내 · 2025. 1. 13. 게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84292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 첫만남이용권 안내 (제도안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서비스 안내 (포털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