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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 계산기

상한액·보험료 경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보도자료 원문 기준

내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비교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진료연도를 바꾸면 같은 입력으로 그해 기준 상한액을 다시 계산하고, 월 보험료로 판정하면 소득구간 경계 개정에 따라 소득분위 자체가 달라지는지도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내 소득분위를 모르겠어요 / 보험료 기준표 보기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구간(1~10분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분위별로 달라 이 값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아래 표의 직장 열, 지역가입자는 지역 열에서,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어느 분위의 상한(이하) 안에 드는지 찾아 위 소득분위에서 선택하세요. (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이 질문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예인 경우 일반 상한액 대신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이 적용되어 예상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입원일수 판단이 어려우면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진료연도 비교

같은 입력값을 각 진료연도 기준으로 독립 재계산해 상한액·예상 환급액을 비교합니다. 월 보험료로 판정하면 경계 개정에 따라 소득분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비교 기준현재 선택 기준증감
적용 소득분위---
상한액---
예상 환급액---

계산 방법

1. 내 소득분위 찾기

소득분위를 직접 선택하거나, 월 건강보험료(직장·지역)를 넣으면 그해 기준보험료 경계로 소득분위를 판정합니다.

2. 상한액과 비교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과 내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을 비교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상향)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3. 초과분이 예상 환급액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예상 환급액입니다(사후환급은 다음 해 8월경 지급).

계산에 넣는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 상한제 제외 항목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상한제 환급분과 실손보험금은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미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진료분 안내

2026년 진료분은 상한액이 시행령에 이미 확정돼 소득분위를 직접 선택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분위 판정에 쓰는 기준보험료 경계는 2027년 보험료 정산 이후 확정되므로, 2026년은 월 보험료 자동 판정 대신 소득분위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경계가 공고되면 같은 방식으로 자동 판정을 추가합니다.

기준연도와 공식 출처

상한액·보험료 경계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정한 값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되며, 소득분위 기준보험료 경계도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진료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 /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 2024년 진료분(1~3분위 동결, 4~10분위·요양병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