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 비교
국민건강보험법 §69·§71·§72·§110, 시행령 §42·§44·§77 및 별표4, 시행규칙 §44·§45 및 별표8, 상·하한 고시·보험료 경감고시 §9(임의계속 50%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법 §9(2026 시행) 원문 기준
퇴사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하는 한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냅니다. 이때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과 월 보험료 추정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 임의계속 신청자격·기한은 이 도구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입력 범위의 추정 비교로 보고 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하세요.
어떻게 비교하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보험료(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재산등급 점수 × 211.5원)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으로 나눠 점수화하고, 소득이 매우 낮아도 월 하한 20,160원이 적용됩니다.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①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7.19%로 산출(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부담)한 뒤 하한·상한 적용 후 50% 경감한 보수월액보험료와, ②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이므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경감 없음)를 합산합니다(법 §71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경감 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적용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고 보수월액이 낮으면 임의계속 추정치가, 재산이 적고 보수월액이 높으면 지역가입 추정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라 실제 비교는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 추정치가 낮은 경향인가
임의계속 추정치가 낮은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거나(재산보험료가 큼) 소득이 있지만 보수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받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경감 없음)가 더해집니다.
지역가입 추정치가 낮은 경우
재산이 적고 은퇴 후 소득도 적어 소득·재산보험료 합계가 임의계속(50% 경감 후)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소득이 매우 낮으면 월 하한 20,160원만 부담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라 세대원 소득·재산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 후 최초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신청자격·신청마감일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퇴사 직후 추정치를 비교해 보고 자격·기한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소득·재산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산정식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에서 확정한 값입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세부 공제·감면은 개인별로 달라,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부과기준(현재 시행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상하한고시·보험료경감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 임의계속가입 · 2026 부과기준 — 요율 7.19%·재산 점수당 211.5원·기본공제 1억·지역 하한 20,160원·임의계속 50% 경감·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73조(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 보험료율 1만분의719(7.19%)·점수당 211.5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77조 /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기본공제 1억)〈개정 2024.5.7〉 / 임의계속 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평가 — 근로·연금 50%)·제45조 / [별표8] 임차 보증금·월세 평가[(보증금+월세×40)×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025.12.24, 2026.1.1 시행) — 지역 하한 20,160원·상한 4,591,740원·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 50% 경감)·제2조②(경감 후 2,000원 미만 시 2,000원) / 부칙 제2025-221호(2025.12.24, 2026.1.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국민건강보험법 §74·§75 경감분) × (장기요양료율/건보료율). 임의계속(§110) 경감은 §74·§75가 아니므로 미공제(경감 전 건강보험료 기준)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료율(건보료 대비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