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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이후에도 20만원 상한은 남습니다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600호 (2026-10-29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6 (2026-01-02 기준)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2025-10-01 시행)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2026-09-06 기준) · 2026년 9월 확인 · 2026-10-29 변경 예정

⚠️ 제도 변경 예정2026년 10월 29일 제도 변경 예정 — 본문의 현행/예정 구분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심사에서 소득요건이 삭제됩니다. 다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상한, 집행권원, 직전 3개월 평균 양육비 기준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심사에서 소득요건이 빠집니다. 지금 신청화면은 아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묻고 있으므로, 소득 때문에 망설이는 가구는 시행일 전후의 접수 화면과 결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적힌 법원 서류, 직전 3개월 평균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상한은 그대로 봅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아래 근거 자료의 법률 개정문과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10월 29일 전에는 소득 확인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먼저 월 단위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적힌 법원 서류를 보통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9월 6일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자가점검은 첫 단계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묻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가구원 수별로 정하는 기준 소득이고, 이 제도에서는 그 150% 이하인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신청·결정 시점 소득기준을 보는 방식 독자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8일까지 현행 신청화면에 소득 확인 문구가 남아 있음 건강보험료·한부모/차상위/기초생활 증명 가능 여부
2026년 10월 29일 이후 법 개정으로 소득요건 삭제 예정 신청화면이 개편됐는지, 결정일 기준 적용 안내가 있는지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자가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600호 개정문

중요한 경계는 단순히 “신청서를 낸 날”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 부칙은 소득요건 삭제를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가까운 신청은 접수일, 서류 보완일, 결정일 안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집행권원은 필요합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누구나 바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먼저 양육비 채권, 즉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인돼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는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양육비 지급자·금액·지급 시기가 확정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원 서류에 월 얼마를 언제 받을지 적혀 있어야, 국가가 얼마를 먼저 지급할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이거나 아직 양육비 금액이 법원 서류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선지급보다 집행권원 확보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 화면을 바로 통과하려 하기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을 보지 않게 되어도 “양육비를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계속 봅니다. 시행령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라는 기간·횟수 기준을 두고, 그 기간에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양육비가 전혀 안 들어왔거나, 들어왔더라도 국가가 먼저 지급할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신청한다면 보통 8월, 9월, 10월 입금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 월평균 19만원을 받았다면 월 20만원 선지급 기준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월평균 20만원을 받았다면 “미만”이 아니므로 이 기준만 놓고는 선지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은 최대액이고 판결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이 20만원은 최대액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서류상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최근 3개월 월평균 수령액 선지급 가능 금액 판단
자녀 1명 월 30만원 월평균 0원 최대 월 20만원 검토
자녀 1명 월 30만원 월평균 19만원 선지급금 미만이라 요건 검토
자녀 1명 월 15만원 월평균 0원 월 20만원이 아니라 최대 월 15만원
자녀 1명 월 20만원 월평균 2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제외 가능

출처: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양육비이행관리원 FAQ·자가점검 안내

따라서 “소득기준 폐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녀 수,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시행 전부터 준비할 서류는 소득서류만이 아닙니다

10월 29일 이후 소득요건이 삭제되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할 계좌 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행확보 노력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실제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득 초과 때문에 지금 신청을 망설이는 가구라면 10월 29일 전까지 다음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과 확정·송달 관련 서류
  2.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3.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접수증명원 또는 법원 절차 진행 자료
  4.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화면이 요구하는 가족관계 서류

소득서류는 시행 후 신청화면에서 빠질 수 있지만, 9월 현재 화면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접수하려는 경우라면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를 임의로 빼지 말고, 1644-6621 상담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로 보완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일보다 결정일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10월 말에 걸쳐 신청하는 사람은 “10월 28일에 냈는지, 10월 29일에 냈는지”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문은 소득요건 삭제를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의 선지급 결정에 적용하도록 둡니다.

선지급 여부 결정은 신청서를 냈다고 즉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둡니다.

그래서 시행일 직전 접수자는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접수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결정일에 어떤 법 기준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의 사정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가점검 첫 화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질문을 계속 띄우는지부터 보세요. 화면이 아직 개편되지 않았다면 법 개정 시행 여부와 서류 제출 범위를 상담으로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대조할 기준

이 글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판단은 하나입니다.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되지만, 양육비 선지급 자체는 집행권원과 미지급 상태를 보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접수 전에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법원 서류에 월 양육비와 지급자가 명확한지, 최근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원 또는 집행권원상 선지급 가능액보다 낮은지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후 신청이라면 접수일뿐 아니라 선지급 결정일과 신청화면의 소득서류 요구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시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