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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받나요?

기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지침(2026) (2026-01-01 기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고용안정직능 0.25%) (2025-12-23 기준) · 국민연금공단 2026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보험료율 9.5%·지원 상한 87,400원) (2026-01-01 기준) · 2026년 9월 확인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재산·소득 기준과 230만원 지원 상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두루누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 사업장 규모와 신규가입 여부, 재산·소득 기준까지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크게 정리하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270만원 미만이라고 모두 두루누리 대상은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②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③ 신규가입자, ④ 재산·종합소득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봅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정책 용어로 월평균보수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정확히 270만원 미만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699,999원이면 소득요건을 통과할 수 있지만, 2,700,000원이면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흔히 “270만원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기준은 미만입니다.

즉 소득 하나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신규가입자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직원이 9명이면 무조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정 판정에서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나 신청월 말 근로자 수, 경우에 따라 직전 몇 달의 상태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한 1차 모의 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가입자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과거 안내에 있던 “직전 6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2021년부터 일반 근로자의 기존가입자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기준도 확인합니다

소득·규모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집 시가나 공시가격, 총재산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도 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것은 연봉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볼 때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산재보험료는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이 9.5%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면 총 국민연금 보험료는 190,000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95,000원을 냅니다. 두루누리 신규가입자라면 각자 부담분의 80%인 76,000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각각 1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분(0.9%)에 대해,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담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0.25%)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지원 구조는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요율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직종과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넣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 요건과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액·잔여 지원기간을 계산하지만, 실제 사업장 규모의 정밀 산정, 외국인·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최종 공단 지급 결정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70만원 미만이어도 지원금에는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은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고, 지원금 자체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69만원이면 보험료의 80%가 전부 그대로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합계 174,800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입니다. 지원금 상한은 대체로 월평균보수 230만원 수준에서 채워지므로, 보수가 230만원 이상에서 27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보험료의 80%가 아니라 이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정리하면 270만원 미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이고 과거 지원기간도 합산합니다

지원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인데, 신청일부터 새로 36개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 이후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남은 기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실제 남은 지원기간이 36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개월 수를 넣어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사업장 규모(10명 미만) →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재산·종합소득 제외기준 확인이고, 그 뒤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액과 상한, 남은 지원기간을 봅니다. 위 금액과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으로 이후 더 오를 예정이라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등도 별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평균보수가 260만원이면 보험료의 80%를 전부 지원받나요?

소득 요건(270만원 미만)은 통과하지만, 지원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용자 각 월 87,400원, 고용보험은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이 상한이며, 대체로 월평균보수 230만원 수준에서 상한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230만원 이상에서는 80% 전액이 아니라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두루누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존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두루누리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를 지원하며, 일반 근로자의 기존가입자 지원은 2021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지침(2026) — 10명 미만·270만원 미만·신규가입 직전 1년·80%·36개월 (안내 · 2026년 기준) — https://www.moel.go.kr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고용안정직능 0.25%) (시행령 · 2025.12.2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42
  • 국민연금공단 2026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보험료율 9.5%·지원 상한 87,400원) (안내 · 2026년 기준) —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