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구조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본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6+6 육아휴직 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
-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월 상한액: 첫 달 200만 원 → 매월 50만 원씩 인상 → 6개월째 450만 원
엄마·아빠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쓰고, 이후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적용됩니다.
사후지급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닌 것 (동시 사용 제한 —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줬는데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의 휴직 승인 후 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승인 직후 서류 준비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한 경우 일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개별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둥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자체가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쌍둥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work24.go.kr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미리 담당 센터에 문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