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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와 사후지급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구조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본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6+6 육아휴직 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

  •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월 상한액: 첫 달 200만 원 → 매월 50만 원씩 인상 → 6개월째 450만 원

엄마·아빠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쓰고, 이후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적용됩니다.

사후지급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닌 것 (동시 사용 제한 —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줬는데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의 휴직 승인 후 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승인 직후 서류 준비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한 경우 일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개별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둥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자체가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쌍둥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work24.go.kr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미리 담당 센터에 문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