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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급 그대로 나오는 기간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026-07-01 시행)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5-09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2025년 1월 개정된 전액 선지급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목차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구조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7.1 시행) 기준. 지급 비율·상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본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 구간별 지급액

사용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면 1~3개월 구간에서도 2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은 사람도 육아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인상되고 상한액도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적용 요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6+6 구간 월별 상한액

사용 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6+6 제도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각자의 첫 6개월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6개월을 쓴다고 자동으로 6+6 상한을 적용받는 구조가 아니며, 자녀 나이와 부모 각각의 사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부모가 순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부모의 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는 구조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입사 후 180일이 지났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길었다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급여이므로, 회사의 휴직 승인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송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서가 늦으면 본인 신청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같이 비교하려면 육아휴직 제도별 선택 순서에서 먼저 갈라보면 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줬는데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의 휴직 승인 후 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승인 직후 서류 준비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한 경우 일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개별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둥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자체가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쌍둥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work24.go.kr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미리 담당 센터에 문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