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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

여권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 상황별 재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 수수료,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평소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행 일정이 확정됐다면 최소 2~3주 전에 신청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어도 재발급을 먼저 받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또는 6개월 미만 남음
  • 분실
  • 훼손 (사진 식별 불가, 바코드 스캔 안 됨 등)
  • 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변경
  • 사증란 부족 (비자 스탬프 찍을 자리 없음)

신청 장소

전국 시·구·군청의 여권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곳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다면 가까운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귀가 보이는 정면, 규격 3.5×4.5cm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 (상황별)

  • 기존 여권 반납 (유효기간 만료, 사증란 부족)
  • 분실 신고서 (분실 시)
  • 개명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반려됩니다. 접수처 근처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찍으면 대부분 규격을 맞춰줍니다.

수수료

여권 유효기간(10년·5년)과 면수(58면·26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 기간

국내 신청 기준으로 보통 35 영업일입니다. 78월 여름 성수기나 연말연시에는 신청이 몰려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행 날짜가 촉박할 때는 긴급 발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비자 등 출국 필요성을 증명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접수처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업로드 방식이며, 발급된 여권은 신청자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재발급 신청해도 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여권은 접수 시 반납하고, 새 여권을 받게 됩니다.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아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미리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했는데 어디서 신고하나요?

분실 신고는 접수처(시·구·군청)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분실한 여권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이미 무효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사진을 직접 준비해야 하나요?

직접 준비해도 되고, 접수처 근처 사진관에서 찍어도 됩니다. 사진관에서는 여권용 규격에 맞게 촬영하고 인화해줍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찍은 사진은 배경 처리나 크기 규격이 맞지 않아 현장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정부24(gov.kr)